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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식사전 -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 자산가를 위한 세금 절세의 모든 것!, 2020년 개정판 ㅣ 길벗 상식 사전
유종오 지음 / 길벗 / 2020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똑똑하게 줄이는 113가지 노하우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경계,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만 담았다!
절세.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연말정산 때나 되야 왜 나는 절세 혜택에 해당사항이 없을까가 점점 궁금해지는 정도랄까. 그래서 한번쯤 절세에 대한 책을 읽어봐야겠다 싶어 읽게 된 책이다. 저자 유종오씨는 회계법인 부대표로 세무자문 업무를 하는 분이다. 세무 자문? 주로 사업가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이겠군 하는 생각이었는데 책의 목차를 보니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러의 세테크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까지 담겨있다.
저자는 1장에서 세테크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무료로 세무전문가를 활용가능한 사이트도 알려준다. 일단 국세청과 홈텍스. 세금 신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상담할 수도 있다고 한다. 홈텍스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너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 외에 억울한 세금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한국납세자연맹 등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2장 유리지갑 직장인 세테크. 내 입장에서 가장 꼼꼼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다. 음... 앞쪽에 연말정산 관련 글은 매년 해보던 가락이 있어 그런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귀차니스트A씨와 똑순이 B씨의 비교표에서 신경쓰고 안씀에 따라 세금이 2배까지 차이난다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까지 했다. 신경을 좀 더 써야할듯 ㅎㅎ 다음으로 잘 모르고 있던 퇴직금, 퇴직소득세. 아직까지는 퇴직금이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만둔 팀원이 6월에 그만둬야 퇴직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퇴직금 계산을 잘 모르는 관계로 그런가부다 했는데 퇴직금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그래서 연봉 협상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것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나이스 하다. 아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러를 위한 세테크 노하우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알아두기로 하고 읽었다. 얼마전에 자가용을 구입하셨는데 자가용은 부가세 환급이 안됀다고 들어서 특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절세 요령에 관심이 갔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업무용 승용차를 절세 받으려면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일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단,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1,000cc이상의 승용차이어야 한다.(1,000cc 이하 경차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1대당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유류비 등 기타 비용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물론 운행기록을 작성한다면 더 받을 수도 있다). 흠~ 일단 조건이나 한도 등을 확인했으니 세무사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개인의 직업에 따라 알아두면 유용할 절세 상식이 담긴 책이다.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경계' ㅋㅋ 그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부지런히 실천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