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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특수경매 - 한 건만 성공해도 1년 연봉을 벌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특수물건 경매
박태행 지음 / 라온북 / 2019년 8월
평점 :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한창 민법을 들을때 지나가는 말로 민법교수님이 '여러분도 어여 합격하시어 남들이 잘 안하려고 하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경매도 한번 해 보세요.' 했던 얘기가 떠오른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특수경매가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구나 싶어 이 책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저자는 헬기 조종 장교로 근무하다 퇴직 후 경매 여행을 다녀야 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특수경매를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실무 및 연수 교육과 경매관련 강의도 하고 있다. 저자는 특수경매야 말로 어렵지 않아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일반인도 쉽게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이 책에 담았다.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싸게 낙찰받으려 한다. 저자는 감정평가 가격의 최소 80%선에서 낙찰받도록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한다. 또한 자기가 살 집이 아닌 이상에야 원하는 시기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되는데, 만일 특수경매라면 반드시 사줄 사람이 있다(갑의 위치에서 협상하게 된다). 또한 일반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다(권리분석 및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꺼린다).
특수경매에는 법정지상권 경매, 유치권 경매, 지분경매와 그 외 특수물건에 대한 경매가 있다.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타인보다 내것을 더 챙기려는 것)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고 한다.특히, A가 자기 토지위에 건물을 짓고 살다가 토지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고 B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낙찰받아 새로운 토지주인이 되었을때, B는 A에게 '내 땅에 건물지은것 당장 철거하고 나가라' 라고 할 수 없다. 아마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진다면 건물 소유자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이다. 그런데, 사실상 잘 따져보고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매물건이 많고, 이러한 토지를 낙찰받으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으며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 '유치권행사중' 이란 현수막이라던가 '자물쇄 잠금'으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놓는 등의 모습을 본다면 이 건물에 대해 선뜻 경매에 입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치권의 모습은 띄고 있으나 정작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물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만 잘 되어있으면 무늬만 유치권으로 여러번 유찰된 후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봤을때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괜히 낙찰받게 되면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생각지도 않은 돈을 더 쓰게 될것 같고 하는 등의 경매라 선뜻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그 원리와 규칙을 알면 이러한 이유로 여러번 유찰되어 금액이 떨어졌을때, 그리고 알고보니 법정지상권도,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란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은 경매에 입찰해서 큰 수익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분경매와 가처분관련된 물건들에 대해서도 권리분석시 유의해야 할 점,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점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작년에 공부할때 알았던 얘기들이긴 한데, 이 책은 쉽게 쓰여져 있다. 용어 하나 하나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통해 풀어 설명하였고, 특수경매를 위해 분야별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꼭 체크하면서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나열 되어 있다. 이래서 작년 민법 교수가 공부좀 더 해서 특수물건에 대한 경매를 꼭 해보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일반 경매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낙찰되는 금액도 일반 급매로 나오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 책을 읽게 되면 '특수경매 나도 한번 해볼까?' 할 만큼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나는 토지에 관심이 많은데 법정지상권 경매와 지분경매를 해 보고 싶다. 이러한 자신감? 이 책을 읽고 얻게 되었다. 특수경매에 관심있거나 경쟁이 치열한 일반 경매에 지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