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우리 헌법 이야기 - 살림지식총서 403 살림지식총서 403
오호택 지음 / 살림 / 2012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 책에 대하여

 

살림 지식총서의 '우리 헌법 이야기'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헌법의 구조와 내용을 약간의 의미와 함께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읽기도 편했다.

 

전체 내용은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서

기존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조직, 국회, 대통령과 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읽어도 내용이 부실하면 후회를 하고, 너무 길거나 전문적이면 이해를 못하여 화가 나는데,

이 책은 균형이 좋았다, 저자가 글을 잘 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2. 헌법이란

 

책의 내용에 대해선 이 리뷰에선 헌법이란 무엇인지와 기본권에 대해 간력히 살펴보겠다.

 

우선 헌법이 무엇인지, 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의 한 문장이면 된다고 생각된다.


헌법의 중요한 기능으로 국가창설기능을 들 수 있는데, 국가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인식된다.

 

통령이 취임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미가 되겠다.

얼마나 많은 국가의 적들이 얼마나 헌법을 우습게 보는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범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국가의 적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겠다.

 

저자는 책의 맨 마지막에서 헌법의 수호와 저항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헌법의 최종 주인이자 수호자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 권력집단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은 '평상시의 비판적 복종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다.

 

평상시의 비판적 복종의 자세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불법적 권력집단에 저항권 행사라는 것은

저자 스스로가 '행사한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다.

즉, 사실상 저자는 논리와 감정의 오류에 빠져있다.

'불법적'이라는 판단은 누가하며,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집단이 저항권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반기를 든다면

그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인가? 헌법을 공격하는 집단인가?

국민 내부이든, 외부에서 오든, 정당한 법질서로 수립된 행정/입법/사법 권력에 반기를 드는 것은

국가권력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 즉 국가에 저항하는 헌법의 공격자로 봐야 마땅하다.

 

그래서 생긴 오래된 역사적 문제는 불법적 집단이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집단이 일부 국민집단에 기초해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

그들을 정당해산 시키고, 의석이 배분되지 않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판적 복종의 자세'가 아닐까.

 

 

 

3. 기본권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에 관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덧붙이고 있다.

 

 

기본권은 무한정 보장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기본권은 무한정 보장되지 않으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

 

국민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많은 권리들은 무한정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은 하나의 정신일리 없고,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다수가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이 정치적인 사항이든,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든.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 서서히 국가의 정체성도 따라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당위성을 믿고

자신들의 기본권의 사수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한다면 헌법의 공격자가 된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깨들은 것은

우리가 '자유와 방종'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에는 자유와 방종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방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은 기존적 사회구성원들이라면 행하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행위니까.

하지만,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많은 기본권의 발휘가 어쩌면 방종과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

 

즉 쉽게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던 기본권들이

알고보니 다른 사람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보장되지 않아야 하는 기본권일 수 있는 것이다.

 

여려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서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책의 예를 가져온다면, 가령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에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의 집에도 못가고, 군부대도 갈 수 없고, 영업이 끝난 백화점도 못가고,

하다못해 노숙인들을 밤에 역 대합실에서 내쫓는다.

그런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그렇게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에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마구잡이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일 것이다.

 

 

 

4. 마치며

 

글을 쓰다보니 괜히 길어진듯 하여 아쉽다.

책을 읽으며 헌법과 국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헌법과 국가의 수호를 위해 국민 각자의 제대로된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