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과 세금 - 세입자부터 임대사업자까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과 세금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가나북스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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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작가님은 세금에 대한 여러 책을 출간하셨다.

택스코디라는 필명으로 부동산세금, 사업자세금, 근로자세금 등등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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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의 책의 특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책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으면서도 필수 내용을 잘 담아 구성한 것이 택스코디님 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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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이다.

책 제목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과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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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을 보았을 때 곧 다가올 2025년에 변경되는 세법과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으로 예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부동산 세금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 상식에 대한 많이 담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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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부터 자가 취득자, 임대사업자까지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여 마무리를 할 때까지 필요한 상식과 그에 따른 세금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이다.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책으로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했다.


책 내용의 시작은 전세제도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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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설명할 때는 부알못과 택스코디 간의 Q&A 형식을 활용하여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답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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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특징,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전세사기 피하는 법, 깡통전세 피하는 법,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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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고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유익했다.

전월세 계약서를 쓸 때 알아야 할 내용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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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금 책이 아니라 부동산 가이드책이다.

책을 읽을수록 부린이에게 필요한 내용이 참 잘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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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쓸 때 꼭 넣어야 할 문구를 제시해주었다.

"임대차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 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생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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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내용을 참고하고, 부동산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이 문구를 넣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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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활용하는 법도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 택스코디님은 세금 전문가와 더불어 부동산 전문가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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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류지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보류지는 일반분양이나 조합 소유로 나누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놓은 물량이다. 조합원 수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하거나 입주예정자와의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해 놓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범위로 보류지를 정해야 하는데, 보류지는 보통 최대 29가구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류지가 종종 청약홈에 나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류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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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할 때는 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상과 내용에 대한 내용도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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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좋았고,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 청양학 때는 주택으로 안보지만, 세금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아파텔도 따라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애써 모른 체했던 단점들이 아파텔의 가격을 더 깎아버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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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상식과 지식을 참 잘 정리해두었다.

범위는 부동산 중 주택부분 전 분야라고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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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자 점검시 확인할 사항도 정리되어 있다.

이쯤 되니 책 제목이 좀 잘못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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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달라지는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제목은 적합해보이지 않았다.

책 제목을 부동산 초보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과 세금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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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있었다.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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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적립식 주식투자처럼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당분간 주택을 팔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어떤 주택을 매입할지를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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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월세가 잘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투자 접근법을 설명해주는 내용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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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아내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내에게 이 책을 정독할 것을 권유했다.

세금 전문가의 책 답게 세금에 대한 내용도 임팩트 있게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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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인상되었다.

1세대 1주택자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9억원씩 공제가 된다.

주택 종부세를 계산할 때 2022년부터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고, 특례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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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알못 Q&A 식으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쉽다.

책 후반부에는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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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적기, 다주택자의 사업 유형, 전월세 신고, 상생임대인 제도,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세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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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들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임대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부동산 투자 책으로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교과서처럼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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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부록으로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설명되어 있다.

부동산 증여시 세법 변경 내용, 종합부동산세 월세 세액공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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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를 기대하고 읽은 책인데 부동산 투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기대 이상의 책이었다.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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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동산 투자 공부용 책으로 이론과 세금이 잘 정리되어 있다.

역시 택스코디님이다.

부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을 정독하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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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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