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과 세금 - 세입자부터 임대사업자까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과 세금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가나북스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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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작가님은 세금에 대한 여러 책을 출간하셨다.

택스코디라는 필명으로 부동산세금, 사업자세금, 근로자세금 등등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 분의 책의 특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책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으면서도 필수 내용을 잘 담아 구성한 것이 택스코디님 책의 특징이다.

이번 책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이다.

책 제목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과 세금'이다.

책 제목을 보았을 때 곧 다가올 2025년에 변경되는 세법과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으로 예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부동산 세금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 상식에 대한 많이 담겨져 있었다.

전세 세입자부터 자가 취득자, 임대사업자까지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여 마무리를 할 때까지 필요한 상식과 그에 따른 세금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이다.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책으로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했다.


책 내용의 시작은 전세제도부터 시작했다.

내용을 설명할 때는 부알못과 택스코디 간의 Q&A 형식을 활용하여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답변해주고 있다.

전세 제도의 특징,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전세사기 피하는 법, 깡통전세 피하는 법,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전세를 구하고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유익했다.

전월세 계약서를 쓸 때 알아야 할 내용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이 책은 세금 책이 아니라 부동산 가이드책이다.

책을 읽을수록 부린이에게 필요한 내용이 참 잘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대차계약을 쓸 때 꼭 넣어야 할 문구를 제시해주었다.

"임대차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 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생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내용을 참고하고, 부동산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이 문구를 넣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택청약을 활용하는 법도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 택스코디님은 세금 전문가와 더불어 부동산 전문가이셨다.

아파트 보류지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보류지는 일반분양이나 조합 소유로 나누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놓은 물량이다. 조합원 수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하거나 입주예정자와의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해 놓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범위로 보류지를 정해야 하는데, 보류지는 보통 최대 29가구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류지가 종종 청약홈에 나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류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집을 매수할 때는 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상과 내용에 대한 내용도 유익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좋았고,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 청양학 때는 주택으로 안보지만, 세금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아파텔도 따라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애써 모른 체했던 단점들이 아파텔의 가격을 더 깎아버린다고 말했다.

부린이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상식과 지식을 참 잘 정리해두었다.

범위는 부동산 중 주택부분 전 분야라고 해야할 것 같다.

새 아파트 입주자 점검시 확인할 사항도 정리되어 있다.

이쯤 되니 책 제목이 좀 잘못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달라지는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제목은 적합해보이지 않았다.

책 제목을 부동산 초보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과 세금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있었다.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부동산 투자를 적립식 주식투자처럼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당분간 주택을 팔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어떤 주택을 매입할지를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월세가 잘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투자 접근법을 설명해주는 내용도 좋았다.

나와 아내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내에게 이 책을 정독할 것을 권유했다.

세금 전문가의 책 답게 세금에 대한 내용도 임팩트 있게 설명해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인상되었다.

1세대 1주택자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9억원씩 공제가 된다.

주택 종부세를 계산할 때 2022년부터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고, 특례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부알못 Q&A 식으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쉽다.

책 후반부에는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 나와있다.

부동산 투자의 적기, 다주택자의 사업 유형, 전월세 신고, 상생임대인 제도,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세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들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임대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부동산 투자 책으로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교과서처럼 설명해주었다.

권말부록으로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설명되어 있다.

부동산 증여시 세법 변경 내용, 종합부동산세 월세 세액공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세금 정보를 기대하고 읽은 책인데 부동산 투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기대 이상의 책이었다.

좋은 책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 공부용 책으로 이론과 세금이 잘 정리되어 있다.

역시 택스코디님이다.

부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을 정독하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

※ 출판사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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