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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하는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4월
평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책이다.
저자는 사업자와 직장인을 위해 세금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가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도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은 배우고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세금을 알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과 세금을 모르고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금 지식으로 5가지 숫자로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1) 5 : 상시 근로자 수
(2) 34 : 나이. 만 34세까지가 청년
(3) 1억400 : 과세 유형 결정 기준금액.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사업자
(4) 1억 5,000 : 장부 유형을 결정 기준금액
(5) 7억 5,000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판단 기준 금액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책이다.
사업 시작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세금 지식을 쌓게 해주는 책이다.
책 내용은 세알못이 질문하고 택스코디가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스코디는 세알못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잘 설명해준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늘어나는 가산수당이 설명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설명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줘야 하고, 휴게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상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다.
청년 창업자에게 주는 국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3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청년층 창업자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이다.
청년이면서 최초 창업이고, 해당 업종 창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한다.
2024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한 비용도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창업시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간이과제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1년간 매출액인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간이과세를 미적용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질문과 답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장부 유형을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1억 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식당은 1,5000만원 이상이고 미용실은 7,5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신고를 한다.
연 매출액이 7억 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달라서 식당은 7억 5,000만원이상이고, 미장원은 5억원이상이다.
세금과 장부에 대한 기준금액을 읽으면서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다면 매출액이 늘어서 일반과세자가 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면세보다는 절세를 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진정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많이 팔고 많이 벌고 세금도 잘 내는 것이 사업의 진정한 목표이다.
법인전환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하라고 추천했다.
법인세 세율이 소득세와 비교해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책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매출액별 세율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법인대표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한 매출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법인이 개인보다 더 낮다고 한다.
책 본문 내용 만큼 많은 내용이 권말부록으로 실려있다.
돈이 되는 세금 상식 20가지라는 제목으로 부록을 실었다.
이것도 창업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서 창업준비자와 창업자가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샵인샵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왜 중요한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의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세금 부담이 얼마되지 않을 때,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사업체를 물려줄 이유가 없을 때이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의 좋은 점은 이것의 반대이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공동사업자로 시작하면 정해진 지분비율만큼 매출이 신고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창업부터 사업 중 월별 사업자 세금납부 일정까지 내용이 매우 자세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세금 지식의 방향과 범위가 잘 적용된 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봐야할 것 같다.
세무사에게 세금을 맡기는 것도 필수지만, 세금 지식을 알고 맡기는 것도 필수이다.
이 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세금 지식을 넓히고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판사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