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 사회 초년기부터 은퇴 후 생활까지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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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세법은 배우 어려운 분야이다.

어려운 세금과 세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분 중의 한 분이 택스코디님이다.

택스코디님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이 쉽고 편하게 세금과 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

이 책은 제목이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이라고 해서 마치 스무살이 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스무살 사회 초년기부터 시작해서 신혼 및 자녀 출산기, 자녀 학령기, 자녀 성년기 및 독립기, 은퇴기 순으로 전 생애 라이프사이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학습해도 되고, 앞으로 미래에 준비해야 할 내용을 예습할 수도 있고, 20대 또는 30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절세 스킬 학습용으로 추천해줄 수 있는 책이다.


택스코디님의 스타일로 스무 살 이후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세테크 전략과 절세 스킬을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부록에는 절세 상식이 나오는데 부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20여 페이지가 있으니 알찬 부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있으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세테크 전략과 절세 스킬을 배운다면 합법적이면서 실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스킬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고, 이 책이 절세 스킬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 연령대별 절세 스킬을 보여주기에 나에게 맞는 내용도 있고 아직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내게 맞는 내용과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읽었다.

이론과 사례가 잘 설명되어 있는 점이 좋다.

어려운 세금 제도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절세 스킬을 배우기에 좋은 책이다.

20대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과 카드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 목돈 마련을 위해서 조합예탁금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절세와 노후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도 추천했다.

택스코디와 세알못이 상담을 하는 내용을 보여주어서 현실감 있는 상황을 책 속에 연출해서 절세 스킬을 설명해주는 부분도 좋았다.

현재는 대학생인데 이제 몇 년 후 직장인이 될 내 아이들에게 이 책이 세금 제도와 절세 스킬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요즘 아이들은 돈과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이 책에 나오는 세금 제도가 아직은 생소하겠지만 투자와 수익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되었다.

일단 내용이 쉬우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대학생이나 직장초년생에게도 적합할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눈길을 끌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10만원을 기부를 하면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기부한 지자체부터 30% 수준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은 이럴 경우 150만어치를 받는다고 한다.

시골도 살리고 절세도 하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괜찮은 제도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해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고 한다.

아이가 취업을 하고 분가를 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혼인 전후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세알못과 택스코디의 상담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서 절세 스킬을 알려주고 있다.

기존 증여세 공제에 추가로 더해지는 혜택인데 아이가 결혼할 때 잘 따져보고 활용해야 할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는 본인의 주택 수만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를 혜택으로 준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에 특례규정을 두어 1세대 1주택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내용을 자세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2023년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p.102)

공시지가 18억원이라니 꿈 같은 금액이기는 하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매년 5월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한다.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3%라고 하니 진짜 부자들만이 대상이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의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그래서 세금을 공부해야 하고 절세 스킬을 배워야 하나보다.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맡긴 예탁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한다.

부록에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라고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 부담히 급격히 늘어난다고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해 직장과 개인에게 절반씩 나눠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면서 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에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책에서 설명해주었다.

연 근로소득 8천만원에 연 금융소득이 2천1백만원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8만원데,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16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재밌게 읽기 보다는 공부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었지만 세금과 세법 제도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기에 아무리 쉽게 설명해주어도 바로바로 이해가 되기보다는 책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래도 쉽게 설명해주니 이해하고 배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책이다.

세금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절세 스킬을 얻고 싶은 직장인에게 유익한 책이다.

사회 초년생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이라 생각한다.

※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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