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임대인·임차인이일아야 할 필수 법상식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 / 이야기나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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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이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모두를 다루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실제 현장에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살면서 임대와 임차를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데, 임대차를 다룰 때 필요한 유용한 지식이 많이 담겨진 책이다.

질문과 답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이다.

저자가 말해주는 답변은 명쾌하고 정확하다.

책 본문 내용 중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주황색 음영표시가 되어 있다.

법 해석도 있고, 사례 해석도 있고, 판례 해석도 있어서 여러모로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 책이다.

한 권은 임대인을 위한 책이고, 한 권은 임차인을 위한 책이다.

내가 읽은 것은 임대인을 위한 책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를 다룰 때 알아야 할 사항들과 유의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할 사항 중 알려준 첫번째는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기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

추후 임차인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것을 추천했다.

뭐든 정확한 것이 좋은 이 책의 추천을 따를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책이어서 그런지 매우 체계적이다ㄹ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법적 분쟁을 생각하면서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는 점이 좋았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특약사항들을 정리해 준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

현 상태로 계약,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 허락 없이 수리 불가, 수선범위 명기, 반려동물 반입 문제, 성매매 및 도박 등 범행 장소로 사용금지, 제소전화해, 위약금 및 위약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공지, 업종 제한 등에 대한 특약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계약서에 넣을 특약 예시를 알려주었다.

반려동물 반입 금지의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p.29)"

다양한 케이스의 특약 예시가 있는 점이 좋았다.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매우 유용할 것 같다.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 보았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계약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해약금)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가계약금은 부당이득한 상대방(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누구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부당이득한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p.35∼36)"

가계약금의 반환은 계약 성립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계약 여부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은 반환해야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의 체크리스트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 임차목적물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있고, 2021년 6워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수선의 문제인데 이 책에 그에 대한 대응책도 잘 나와있다.

임차목적물의 수리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정리해주었다.

누수, 배수펌브 고장, 변기 고장,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의 부담이다.

현관 도어락, 형광등 교체, 에어컨 수리, 임차인이 한 도배 및 장판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다.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미리 정해서 그 부담의 대상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수선 범위 및 부담 주체를 정하여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하는 대규모 수선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p.61)"

임대차 계약 체결전, 체결중, 체결후, 계약종료후 챙겨야 할 포인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준 책이다.

임대인을 위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읽었을 때도 유용한 내용이 많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과 의무를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쓴 책 답게 임대차 관련 조정 및 소송 등에 대응하는 방법도 한 챕터로 정리되어 있다.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제소전화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임대차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부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전문 부록이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가 상당히 많았다.

또 하나의 부록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명도(인도)청구 소장, 손해배상청구 소장,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양식, 내용증명 양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임대차를 이해하고 공부하기에 잘 구성된 책이다.

어렵지 않게 쓰여 있어서 술술 읽혀지고 술술 읽으면서 임대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다.

임대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누구나가 임대차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된다.

※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이야기나무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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