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테크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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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세금과 절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출간하신 택스코디 최용규 작가님의 신간이다.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최용규 택스코디)"

최용규 작가님은 세금 책을 출간할 때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무 업무를 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사장 스스로가 세무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

이 책은 자영업과 소기업의 사장인데 세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알못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및 절세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사업가, 중견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똑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쉽고 빠르게 터득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회계 상식,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보험 실무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한계이익과 손익분기점 계산법, 사업자등록 전 후 알아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개념 및 계산법, 종합소득세 절세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세무 지식이 잘 담겨진 책이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기에 내용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며, 설명은 쉬운 편이고, Q&A 식의 구성으로 술술 읽으면서 세무 지식을 높여갈 수 있는 책이다.

책 앞부분에는 화장품판매사업을 한 저자의 실제 사업이야기가 등장했다.

회계와 세무를 모르는 상태로 했었던 사업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매출이 답이 아니다. 관리회계를 잘해야 한다."

저자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계이익과 손익분기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 운영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한계이익을 고려한 판매가겨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계이익 = 매출액 - 변동비

한계이익률 = (한계이익÷매출액)×100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비÷한계이익률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주어서 내용을 이해하기에 좋았다.

회계와 세무가 학습하기에 어려운 분야인데 이 책은 그런 선입견 없이 세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되어 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내야할까?

흥미로운 질문이다.

과세대상은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사업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업시작시 당연히 거쳐가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꼭 받아야 할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법의 확정일자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아직 내가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지는 않기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다소 멀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책 내용이 워낙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창업 과정에서 알아야 할 기본 내용들을 쉽게 배우는데는 좋은 책이었다.

미장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부가가치세법 계산법이 새롭게 다가왔다.

미장원의 파마 값이 부가가치세 1만원을 포함해서 총 11만원이라고 할 때 미용실 사장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낼 때는 소비자에게 받은 1만원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미용실 사장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각종 재료, 집기를 매입할 때 치렀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빼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파마값 11만원, 재료비 매입 비용 33,000원 일 때 파마 1회 당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0,000-3,000=7,000원

세알못인 나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회사 업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매출이 없으면 낼 부가세가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할까?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며,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도 있고, 직권 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 말소 처리가 된다고 한다.

이 책이 참 좋은 점은 유용한 팁들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회사 자동차의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세법에서는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p.124)"

회사에 재직중이며 회사차를 출퇴근과 업무상 이용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상식같은 내용을 배웠다.

이 책은 세금의 누진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를 알려주고 있다.

사장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다.

깊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업을 하면서 세금 업무를 다루는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내용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일반인 사장을 위한 세무 책으로는 매우 적합한 책이라 생각한다.

창업을 준비하거 이제 막 창업을 한 사람에게 유용한 책이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미래 사업가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 사장님 절세법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다온북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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