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개정판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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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는 직장인은 누구나가 예비 사장이다.

직장 생활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에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한 세테크가 중요하다고 한다.

부동산투자에서도 절세가 중요하고, 사업에서도 절세가 중요하다.

작은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처리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 세무대리인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다고 한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니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여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금전문가인 최용규 저자의 사업상의 절세 스킬을 알려주는 책을 읽었다.

아직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장이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저자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의 종류, 증빙의 제출 방법, 세금의 계산 방법, 각종 공제의 방법 등은 숙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쓴 책은 전문가의 언어와 전문가의 표현으로 쓰여진 책이이기에 일반인에게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 책을 딱 2번만 읽어보면 사업상 절세의 감이 올 것이라고 저자는 장담했다.

읽어보니 일반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책은 어려운 세법과 수많은 숫자 중심의 세금 책이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세금 문제들을 Q&A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2008년부터 3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게 되어 있다. 3만원이 넘어가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p.20)"

아직 내가 사장은 아니고 직장인이기에 내게 흥미를 일으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점이었다.

그 동안 회계나 세금 책을 보면 기업 중심의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소규모 사업가, 개인사업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어서 일반인에게 매우 실용적인 책이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증빙'이다.

증빙의 중요성과 사례가 여러번 등장했다.

"201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수는 5백만명이 넘고 이 중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5천군데가 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약 0.1%이다. 이들 중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4백명도 되지 않는다."(p.36)

조금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알려주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 조사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니 미리 법을 잘 지키고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 쉽게 설명하면 음식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구매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p.84)"

음식점, 카페, 디저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이다.

저자는 면세계산서를 잘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으라고 말했다.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나왔다.

Q.직원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Q.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되나요?

A.안된다.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규정을 명시하였다 하여도 급여에 추가한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실 지급할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불특정인에게 나눠주면 그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되고, 거래처에 찾아가서 그 볼펜을 주면 접대비가 된다.(p.114)"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p.12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2%이다.(p.123)"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업무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기장료, 조정료, 신고대행수수료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 기준 매달 기장료는 10만원 내외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는 30∼50만원이고, 부가세신고시 신고대행수수료는 5∼10만원이라고 한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만 대행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적경증빙을 장부에 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세금을 쉽게 이해하도록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어서 책은 술술 읽힌다.

증빙에 대한 요령, 부가가치세 절세 사례들,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들, 세무대리인 사용법, 개인사업의 세무조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최종 처리는 세무대리인이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세금 제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세무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이 많다.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 책을 저자의 말처럼 두 번은 읽어봐야 할 것 같다.

나도 어서 내 사업을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절세의 팁들을 활용해보고 싶다.

※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가나북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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