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 - 세금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최신 개정 세법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가나북스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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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이 특이한 점은 저자가 세무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 자격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세금 공부를 하고 실전 경험을 하다가 세금을 강의하는 경지에 오른 저자가 쓴 책이다.

저자의 닉네임은 택스코디이며,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쓴느 독립사업가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출간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을 설명해주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책을 읽어보니 어렵지 않게 잘 쓰여져 있다.

그 동안 읽었던 부동산 세금 책에 비해서 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실제 일반인 부동산투자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든다.


책을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페이지에 표시를 하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책 내용이 유익했다.

일반인 출신이 세금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놀라웠다.

그렇다면 나도 공부하고 경험한다면 세금 지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격증으로 검증 받는다면 더 좋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부분만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자격증보다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부자들은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 생존을 걸고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재테크 방식으로 부의 증가를 위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세테크 방식을 고민하는 자산관리 방식이 갈수록 각광받는다.(p.32, 33)"

책에는 세알못의 질문에 택스코디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내용이 많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배울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똑같다.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공동명의면 단독으로 하는 거와 공동으로 하는 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p.46)"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p.54)"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 기준 40%이상(20121년 기준 매월 75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면 별도세대로 판단한다.(p.59)"

"취득세 중과제외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하지 않는다. 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p.6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p.66)"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의 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2023년 80% 예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p.71)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부동산을 팔 생각이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p.74)"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원 이하는 0.5%, 3억에서 6억원 0.7%, 6억에서 12억원 1.0%, 12억에서 25억원 1.3% 등으로 세율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인인 경우 2.7%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P.78,79)"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이든, 기간이든 무조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P.91)"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5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P.100)"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를 파악해야 한다. 서울, 광역시, 경기와 세종 등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밖의 기타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는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한다.(P.120)"

"양도차익이 크고 비싼 집은 가장 마지막에 파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양도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127)"

책을 읽으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많이 알게 되었다.

지역을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면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외에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나와는 무관하기에 패스했다.

책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서 좋았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점이 좋았다.

세금은 진짜 케바케이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케이스마다 적용이 다르기에 이 책에 모든 케이스를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 케이스도 이 책에 모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 책을 기본서로 생각하고 내 케이스에 맞는 세금 해법은 스스로 찾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이다.

아내에게 바로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준 책이고, 실전 경험으로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책이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세금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변경되는 세무 제도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식을 쌓아나가야겠다.

※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가나북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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