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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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에 몇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대기업을 시작으로 외국인기업을 거쳐서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대기업·외국인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은 임금과 복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노조 유무와 법적보호수혜 여부이다. 

내가 근무한 대기업·외국인기업에는 노조가 있었고 법적인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았다. 

중소기업은 법보다는 사장(대표)의 결정이 더 앞선다. 


회사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도 있다. 

직장인에게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시대이다.  


함용일 공인노무사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노동법 해설책을 쓰겠다는 각오로 쓴 책이다. 


'만화로 배우는'이라는 부제목 같은 문장이 제목에 붙어있지만 이 책은 전 페이지가 만화로 된 것은 아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 만화로 설명한 후 다시 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만화는 사전 학습이고, 글이 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두 번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규 상의 개념과 법제도를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직장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근로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용자의 개념, 근로계약 체결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주면서 관계 법규 본문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는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저자의 목적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노동법 해설책이었다. 


노동법의 의미와 노동 관련 다툼 발생시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도 해주고 있다. 

사용자보다는 노동자 편에서 쓴 책으로 느껴졌다. 

내가 노동자라서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한다.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았다. 

읽기 쉽게 테마별로 잘 정리된 점이 좋았고,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점도 좋았다. 


수습과 시용계약은 다른 개념이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며 수습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정규 근로자가 된다.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을 설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정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정규 근로자가 된다.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수습은 어떤 때는 시용계약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니기에 사장, 부사장, 임원의 보수는 임금이 아니다.(p.46)


근로시간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정리는 흥미롭다.


근로시간인 경우 : 상사가 지시한 거래처 회식, 워크숍 도중 심야 토의, 단거리 출장 이동시간,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 흡연 또는 커피를 사러 가는 시간(상사의 지휘 감독 받는 경우), 임원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대기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 상사가 참석을 강요한 회식, 친목도모 워크숍과 엠티, 자발적인 휴일 골프 접대, 워크숍 도중 회식, 직원이 자발적으로 희망한 교육


근로기준법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1.1부터 적용, 30인 이상 300인 기업은 2021.1.1부터 적용, 5인 이상 30인 기업은 2022.1.1부터 적용한다.


휴가, 사표, 해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유익했다. 


산업재해, 취업규칙,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동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이 적용된다고 한다. 


책 마지막에는 근로기준법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노동자가 회사를 믿고 일에 집중하며 임금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법의 보호를 자연스럽게 받으면 좋겠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로서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

본인이 본인을 지키고 방어해야 한다.


노조가 있든 없든,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노동자라면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이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쓴 책이다. 


※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한국경제신문i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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