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라는 세금 다 내야 돼?
하수용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2월
평점 :
품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세금을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고,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수익을 유지하고 올리는 것이다.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세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금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늘리고, 절세는 가까이 하고 세금폭탄은 멀리할 것인가?

역시 책과 전문가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초보사장을 위한 절세 가이드 책을 읽었다.

네 명의 세무사가 쓴 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전문가(세무사)들이 쓴 책이다. 

세금제도가 어려운 것은 방대한 내용과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제도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도록 이 책은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졌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네 명의 개인사업자와 두 명의 세금도우미가 등장한다.

개인사업자는 의료제조판매업자, 도소매업자, 영어학원장, 음식점사장이다. 

세금도우미는 세무사, 세무사무소 15년차 직원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창업(개인사업)에 대한 관심과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창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이다. 

그래서, 내 관심분야를 대상으로 내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었다.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을 전업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서 내가 생각한 바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정리된 책이었다. 

언젠가는 나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기에 내가 사업을 시작한 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읽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사업자금마련방법이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사업자) 등을 사업을 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음식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쇼핑몰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출판업은 관할 지자체 문화체육과에 출판업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식품판매업은 영업신고증을 발부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자금도 필요하고, 영업력도 필요하지만 인허가부터 세금까지 챙겨야할 게 참 많다.

섣불리 접근하고 시작했다가는 예상치 않은 장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사업인 것 같다. 

장벽과 어려움은 손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또 잘 준비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가 알아야 할 여러 세금제도가 잘 설명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신고 납부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 4대보험, 접대비, 감가상각비, 결손금, 법인세, 법인설립, 가지급금, 회사명의 차량운영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회사명의 차량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은 구매와 차량유지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모두 환급을 받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에는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라 해도 영업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p.153)"


초보사장에게 최적화된 세금 가이드 책이라 생각되었다.

알아야 할 세금제도, 해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일, 절세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공동사업이 절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2%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 공동사업은 경영상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공동사업을 할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공동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느낀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책 후반부로 가니 초보사장이 알아야 할 상식들을 정리해주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세금 문제, 근로계약서 문제, 아르바이트 고용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세불복청구제도 등에서 알려주고 있다.

초보사장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그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적용(p.205)

국민연금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건강보험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고용보험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산재보험 : 전체 가입대상


책 마지막에 부록으로 국가고용지원금, 홈텍스 이용법, 각종세율표가 정리되어 있어서 초보사장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과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라 생각된다. 

세무 상담을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알고 세무상담 받는 것이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책으로 세금을 모두 아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기에 결국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이 책을 읽는다면 어느 정도는 세금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 시작과 함께 기장계약을 맺게 되는 세무사로부터 세금 관련 업무 지원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알아야 하는 게 참 많은 시대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초보사장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세금 책이다.

※ 내라는 세금 다 내야 돼?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삼일인포마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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