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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 세금용어부터 세금계산흐름과 절세법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5년 2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던 이유 중 하나는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내 소유의 자동차나 집을 구매한 적이 없기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물건을 사도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기에 물건값에서 세금이 얼마인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테크 방법 중 하나가 절세라는 이야길 종종 들어왔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해봐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세금 관련 공부를 더이상 미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은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줌과 동시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들,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직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무상식이 있어야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세무대리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신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미리 세금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세금상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종합소득신고 하면, 사업자들이 하는 소득신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항목과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신고 결과에 따라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이 된다고 한다. 근로소득자라 하여도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직장의료보험외에 11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별도의 소득은 없으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길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징수하기 때문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준조세'라고 함을 알게 되었다.
연금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직장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외의 연금소득을 얻기 위한 연금 저축 등을 활용할 경우 가입시 혹은 납부하는 동안 세금혜택 유무에 따라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에 산정시 합산유무가 달라진다고 하니 이러한 연금소득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는데, 세금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범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었고, 당장은 필요없어 보일지라도 세금공부를 해두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코너에서는 다양 한 사례들의 세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었는데, 세금과 관련하여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문에서 저자가 '세금 자동계산기에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본 용어조차 모르면 입력이 불가능하다', '유튜브 영상을 볼때도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세금에 관한 기본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