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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평점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진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일부를 건네주는것이 창작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작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반짝이고 눈물나고 황홀한 경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하므로 우리는 항상 그들의 창조성에 항상 빚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존중하고 아껴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저작권은 과거에 중요시하지 않아 상호 모방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특히 옛날에는 예술가들이 궁정에 소속되거나 귀족 또는 종교에 속하여 그림그리거나 음악을 했는데 그때문인지 '자기의 것'이라는 의식이 희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미술작품의 경우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그러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나'라는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창작자들이 창작품에 대해 '자신의 것'이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화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서명을 넣기 시작했고 그렇게 창작자들이 저작권의 기초가 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비해 요즘은 자신의 것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고 매우 중요해진 시대이기때문에 저작권이란 곧 자신을 의미하듯 저작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등 1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작가님은 각각 저작물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몰랐던 13가지 저작물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하며 저작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외에도 저작물을 추상적인 권리로 생각할뿐 재산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물 뿐 아니라 저작권 자체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저작재산권의 7가지 종류도 설명하고 있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신권,배포권,대어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고, 아무리 저작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와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외에도 평소에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모르고 행동할법한 이야기에 대한 예시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실제 저작권의 깊숙한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던게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부분에서 인용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것이어야하며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 된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를 표시해야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흥미로웠던것은 독서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에서는
공연권과 관련해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지정되어 있는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며 공연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공표된 저작물로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다는것이었다. 따라서 독서모임에서 책을 낭독하는것에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료 낭독이라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공연권 또는 방송권에 적용되는 저작권 제한 규정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투브에 올리는것은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하는 영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다만 인상깊었던 부분이나 구절을 발췌하여 읽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당연히 귀하고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의 테두리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우리는 언제나 창작물을 접하고 살아가는 중이다. 우리의 일상을 꽉꽉채워주는 컨텐츠들이 소중하다면 그것들을 만드는 저작권자들은 더욱더 소중하고 보호받아야할 존재라고 인식해야할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창작물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성숙한 저작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에 대해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는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