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의 특급 비밀 100문 100답 - 법원 집행관실 30년 실무 경력자 천자봉이 말해주는
정상열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8월
평점 :
절판


부동산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경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온다.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에 관한 책을 읽어봐도 될까 싶었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서 읽어보았다. <경매 명도의 특급 비밀 100문 100답>은 경매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100가지에 대한 답을 법원 집행관실 30년 실무 경력자인 저자가 직접 답을 주는 책이다.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로서는 이 책에 나와있는 다양한 경매에 대한 단어에서부터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매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큼 쉬운 말로 적혀있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 경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100문에 대한 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맞게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을 소개해 주고 있어 경매에 관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간략하게 경매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에 대에 알려주기도 한다. 관공서를 상대로 압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압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역시 처음 알게 된 사례였다. 구청이나 증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이 있음을 알려준다. 낙찰을 받고 해당 주택에서 채무자를 만났는데 내부에 있는 일부의 짐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압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다만 렌털로 사용하는 물건은 회사에서 알아서 수거하기 때문에 물류 창고에 갈 필요는 없다고 한다.

배우자 중 한 명 앞으로 압류가 들어와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을 경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건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어 배우자는 해당 동산에 대해 1/2권한이 있다고 한다. 세탁소를 낙찰받았는데 남아 있는 세탁물은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 세탁소뿐 아니라 골프장, 독서실 등 개인 물건은 찾아가라고 현수막을 걸어 기한을 주고 그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되는 것이다. 낙찰 전에 없던 폐기물이 낙찰 후에 쌓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사비 등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많으니 대응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입찰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장 내 직원들 중 핵심 관계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리하다고 한다. 꼭 증거를 남겨 훗날 집행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을 알려준다.

경매 낙찰받는 법, 현명하게 대응하는 명도 법, 함정에 빠진 낙찰자를 구하는 법, 상가/ 토지/ 공장 명도 비법, 고수가 되는 입찰법 등 초보자에서부터 고수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경매 명도의 비법이 담겨있다.

아직 부동산에 '부'자도 잘 모르는 내가 경매에 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었음을 인정해본다. 경매가 어떤 것인지 대해 좀 알아보고 싶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경매에 대해 알고 있거나 경매에 대해 접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저자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