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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 2024 최신개정판
이승주.최지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3월
평점 :
내가 이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를 처음 읽은 것은 몇 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인사 노무 담당 실무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신 개정판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 및 수당,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및 휴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해고 등 징벌, 근로관계 종료 등이다.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궁금해 할 사항들을 질의 응답 식으로 풀어쓴 책이다 보니 가까이 두고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찾아보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올해 내가 소속된 부서에서 주무팀장을 맡다 보니 인사노무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주무팀장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우연히도 계약직 직원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채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채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직원이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떠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서 직원의 채용과 근로관계 종료 시에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모집·채용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모집·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모집·채용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엄격히 금지된다.
예전에 근무했던 사무소에서 회사 내규에 규정된 무단결근 14일을 초과해서 해고처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내가 처리했던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이 책에서 설명해놓은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다. 이 책에서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시 나는 해고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무단결근 허용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자연면직 처리됨을 통보했기 때문에 정당성 요건은 충족했던 것이다.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면 법적인 소송문제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곁에 두고서 늘 참고해야 할 필독 도서라고 생각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