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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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직장생활한 지 28년차인 내게 있어서 세금문제와 직접 연관이 된 것은 지금까지 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이자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이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세금은 단연코 소득세였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나는 연말정산 대비를 철저히 해서인지 매년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이용해서 작년까지 700만원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았고, 주택구입 시 15년 이상 장기차입함으로써 이자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등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세테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 앞으로 퇴직 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을 3년 여 앞둔 시점에 내가 이 책을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파트와 권말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Part 1_알아두면 쓸모 있는 회계 상식
Part 2_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세금
Part 3_알아두면 쓸모 있는 직장인 세테크
Part 4_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과 부동산
권말부록_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은 세금 상식

"대부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기 싫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저평가되고 심지어는 안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 부릅니다. '혹시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가요?'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세무, 회계와도 친해져야 합니다. 만약 언어가 없다면, 상대와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회계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는 비즈니스 언어를 구사하는데 당신은 언어를 모른다면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없다면요?" 나는 직장에서 20년 가까운 기간을 경영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회계 상식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서 회계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도 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든 경제적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량과 저량 지표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특정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유량),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저량)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파악하는 데도 유량과 저량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 특정 기간의 영업실적(유량), -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저량)"

"자기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총자본이란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자산 총계와 같으며, 결국 총자본(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다는 것은 타인자본, 즉 부채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부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넘으면 우량기업, 15% 미만이면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합니다."

"개인의 재테크에서 주식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펀드도 해보고 ETF도 해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내집도 마련해서 말 그대로 여유자금 성격의 돈이 있으면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 태어나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뛰어다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재산을 형성하는 초반에 주식투자라는 위험한 방법으로 종잣돈을 불리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식은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잃어도 되는 돈을 마련해서 주식에 뛰어듭시다." 저자의 주장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까지 나는 주식투자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 주식으로 주변에서 재산증식을 했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해야 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담낭암 수술을 받으셨고, 당시 연말정산관련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후배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대부분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사망인)이 생전에 사적으로 거래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출처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피상속인의 사적인 거래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속인들도 모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이제 장모님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읽고 보니 장모님의 재산상태에 대해 미리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상의해서 장모님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모님의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이다.

"절세를 위한 첫걸음은 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이 세법상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지 알고 그 이후에 과세가 되는 기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이어지다 보면 알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절세팁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절세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득부터 챙겨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절세를 하는 상황이 이미 돼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조언대로 절세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자주 변경되는 세법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도 재테크뿐만 아니라 세테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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