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황범석.황희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 강의를 구성할 때만 해도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절세상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조사관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하고 구성하였으나, 국세청에서 퇴사한 지금으로서는 세금과 관련한 Tax consultant들에게 컨설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세법과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과 선의의 납세자가 전문가의 탈을 쓴 무뢰한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본서를 저술하였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최근 회사 내에서 세무이슈가 있어서 나름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였다.

 

 

"그 누구든 사람을 상대하는 자라면 설득을 잘하는 것이 본인의 역량과 직결되며 이러한 설득의 본질은 상대방의 신뢰에서 기반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정보를 전달하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미흡하다면 설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신이 높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듣기도 싫을 뿐더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다는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이다." 설득의 본질이 상대방의 신뢰에서 기반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국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설득과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형물을 보고 한 사람은 '6'이라고, 다른 한 사람은 '9'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동일한 조형물도 어디에서 보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동일한 사실 관계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경험칙 그리고 태도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누군가는 법령의 해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반면, 누군가는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하는 부분이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관청의 강력한 무기이며, 엄격해석 원칙은 납세자의 강력한 방패가 된다고 한다. 두 원칙은 어찌보면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지만 법원은 한동안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질과세 원칙이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함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질문 조사권과 과세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날개까지 달아 줄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권의 남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염려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까지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분석하다보면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의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서 과거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번번이 패배하였던 실질과세 원칙이 점차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와 Tax consultant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은 조심해야 한다. 둘째, 법에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잘못된 세법지식으로 절세를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결산관련 지식이 있어서 소개해본다.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잉여금처분상여)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그 이유는 잉여금의 처분은 자본거래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을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최근 회사에서 발생한 세무이슈때문이라고 했듯이 이 책을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잘 모를 때는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잘 아는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서 배워가면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세상의 변화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따라서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간을 아끼는 것이 매우 현명한 업무처리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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