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의 기술 - 쉬운 절세 알찬 환급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절세전략 중의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IRP 퇴직연금을 들어서 연말정산 때 쏠쏠한 재미를 본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절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 책 <2023 연말정산의 기술>을 읽게 되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임의로 세금을 뗀 뒤, 12월 31일이 지나 연봉 총액이 확정되면 비로소 한 해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계산된 세금과 매월 급여에서 임의로 떼인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이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개인이 일일이 챙겨야 해서 연말정산도 하나의 일이었는데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일이 매우 간단해졌다. 매년 1월에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 세액 증명 자료를 볼 수 있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의 백미는 환급이다.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항목별 공제 한도다.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돌려받을 수 없다. 세금은 순소득(수입 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된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서 기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이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


직장생활하면서 연말정산할 때 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제법 쏠쏠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 합계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 상환 대출히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500만원이다. 그 밖의 대출은 15년 상환이라 하더라도 공제액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 신청할때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는 것도 절세의 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직장인이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하며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연말정산, 이런 실수는 무조건 걸린다'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를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 둘 다 받거나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매년 이맘때 연례행사처럼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시즌이 도래했다. 기본적인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매년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혹시 빠뜨릴 수 있는 게 없는지 잘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장인의 절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독자들의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과 바뀐 세법으로 인해 달라진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이 책의 순서대로 항목별 공제내역을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은 반드시 챙기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