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재개발 재건축 절세법 - 돈 버는 재개발 재건축 세금 노하우!
이윤실 지음 / 조세통람 / 2023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

​

이제는 재테크를 넘어 세테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테크를 잘해도 세금 체계가 수시로 변하고 세율이 높아지는 국세청의 정책으로 세테크를 생각하지 않는 재테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비중이 개인 자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인으로써의 연말정산과 함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까지 감안하여 공부를 해야 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

2

​

그래서 가급적 절세, 세금 관련 책은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이번에 읽은 <똑똑한 재개발재건축 절세법>은 목차 구성이 조금은 독특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 관련 책 들은 양도세, 취득세. 분양권 관련 세금, 증여세 순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독특하게도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하여> 세금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저의 경우에도 재건축 투자로 지금의 자산을 만든 케이스라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


3

​

개인적으로 다주택자이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쳐 생각지 못한 내용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의 구분과 세금 양도세율은 다르다

- 양도세계산 (조합원 입주권 70%,60%, 2년이후 기본)임을 암기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 2022년1.1일 이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 청산금 수령도 양도세 납부가 되어야 한다

- 혼인인 경우는 보유 주택과 입주권 추가에 대해 비과세

-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 인증이 중요

- 가장 중요한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

​

4

​

이 책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부분은 <조합원 입주권 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종전 주택 취득이 1년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즉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를 할 시에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책을 읽으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세에 가장 필요한건 타이밍과 시간 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고 됩니다

​


5

​

여전히 부동산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이자 Risk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이 되는 즉시 세테크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불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전에 많은 지식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우시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