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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들의 재개발·재건축 투자급소 50
김부현 지음 / 헤리티지 / 2023년 8월
평점 :

1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몇 개 투자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주 말씀드리는 용어 중에 <저수지론>에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A. 우기(부동산 상승기)의 저수지 論 : 비가 오면 저수지는 중심부터 물이 찬다
B. 가뭄(부동산 하락기)의 저수지 論 :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는 외곽부터 마르기 시작한다
올해 부동산도 이 우기와 가뭄에 대해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와중에 <꿈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급소 50>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재테크 책이 종잣돈을 아껴라, 저축해라, 투자해 라인에 이 책은 매우 독특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주택자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왔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 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나의 재개발 투자의 상식을 정말 많이 바꿔준 책 "
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중간에 <재건축, 재개발 책 몇 권 읽고 아는 체 마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고 조금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했네요.

3.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중의 부동산 책은 너무 서두가 평이합니다.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어느 지역의 부동산이 좋은 이유>등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빠른 전개를 위해 <부동산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고, 공감하였습니다
- 건설사의 언론사 소유 이유는 광고/홍보
- 부동산은 정치논리로 이해가 하는 것이 편하다
- 현 정부의 부동사 정책은 옳고 전체 주택 보급률보다 천 명당 주택수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 부동산 통계는 돈이 되지 않고 언제나 다주택자가 승리했다
-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항상 낮다 (한국 60%, 일본 61%, 미국 65%, 이태리 72%)
- 1인 가구는 다주택자로 전환된다 (계절별, 지역별로 여러 채를 가진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책에 나오는데 특히 이 책에서는 어떤 부분에 정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규정, 조합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과소 토지라도 반드시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라
- 재건축 단지가 여러 채 있다면 1채만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에 확인 필수
- 재개발 오피스텔에 입주권 부여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 무허가 건축물은 조례, 정관 확인이 필요하다
- 재정비 촉진, 존치정비구역은 투자 가능 그러나 존치관리구역비라는 매수 금지
- 대지지분 없는 뚜껑 빌라도 조합 정권에 따라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
- 물딱지(입주권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 지분)
- 분양권은 채권, 입주권은 소유권을 수반한 물건
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
이 책에서는 재개발 투자에 있어 입주권 유무>프리미엄>실 투자금액을 순서로 분석을 하며 투자는 자신의 원칙으로 저지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부동산 책을 읽으며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