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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임대인·임차인이일아야 할 필수 법상식 ㅣ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 / 이야기나무 / 2023년 5월
평점 :

1
일전에 부동산 투자의 고수 판별법으로 초보는 <무조건오른다내린다>, 중수는 <000지역이 뜬다> 고수는 <똘똘한 한채, 다주택자의 Positioning 은 보유물건(토지, 건물) 및 용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수위에 <초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초고수를 <다주택자를 넘어선 임대사업자/상가,건물 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이 책<쫄지마 임대차법>을 읽어보며 <초고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 이외에 수선이 많이 필요한 빌라나 권리금이 형성되어있는 상가 외 경매, 임대물건을 투자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은 임대차관련법률과 기준, 계약체결시 주의 사항과 체크리스트,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계약종료 직전 및 중료 후 챙겨야 할것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임대인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이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임대인의 중요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은 꼭 체크하자
: 부동산만 믿지말자
: 신분증 특약사항 명시/보증금/수선범위(원상회복),/반려동물/성매매,범죄장소 사용불가/전대불가 등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자
-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 LIST를 만들어 체크하자
- 임대차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는 꼭 분별하자
: 사소한 임차목적물 수리(형광등, 현관도어락)은 임차인이 해야한다
: 보일러, 펌프등의 자산성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야한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 원상회복 요구할수 있다
등에 대해 인상깊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면 인테리어 및 원상회복에 대한 이슈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있는데 이 책에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원상회복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일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임차인인은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4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제소전화해>과 <권리금>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소송으로 가서 시간과 비용의 이슈를 해결하기위해 <중재>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기전 <제소전화해>라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책의 많은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법적해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방식은 법적보호가 된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네요
5
당연히 이 책을 읽고서 계약에 대해 <완벽히 알았다>라고 말 할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일이든 개요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읽은 책을 보니 자산가분들은 세무지식이 전문가 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읽는 내내 임대인의 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해 알수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상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 관심가지실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