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최기욱 지음 / 박영사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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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법률 책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송장과 판결문 등을 읽어봐도 대부분 너무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판례와 사례가 적혀있는 책을 자주 접하는 편인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살면서 세상사 법과 동떨어져 살 수 없는 법인데 이번에는 법률.계약상식에 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제목은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상식>입니다



2


잘 나가진 않지만 산업공학을 전공한 저에게 말하듯<이공계 직장인>이라는 표현을 책에서 쓴 이유를 작가의 책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이공계 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이든 법이든 뭘 봐야 하는지 모르기에 길잡이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법에 대해서는 법제팀과 변호사에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야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 이니깐요



3


책은 법률(총론/각론) / 계약(총론/각론) / 노동법 상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가가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책의 목차를 구성하는 것을 보고 이공계 답다는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인상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은 시행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 (반드시 지켜야 한다)그러나 고시 훈령, 예규, 가이드라인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B. MOU는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


C. 계약서는 체결 합의의 과정이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이 옳다


D.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비밀쥬지 및 지식재산권의 규정사항은 구분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특히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이 인상적이었네요




4



책을 읽으면서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어 계약서라는 것을 보았을때 <합의>와 <협의>가 얼마나 다른지.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단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 오는 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책을 읽고서 계약에 대해 <완벽히 알았다>라고 말 할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일이든 개요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구성과 그 세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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