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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고수 -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지음 / 솔출판사 / 2020년 10월
평점 :

1
저는 몇년전 많은 분들이 기억할만한 사건을 기업측면에서 대응하는 <TFT>팀장을 맡아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재발급>건으로 만 방문을 했었고, 변호사와의 협의는 기업 <M&A>의 과정중에 법률적 이슈를 체크하는 경우만 경험이 있었습니다
불행이라고 해야할지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업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23년간의 직장생활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업무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2
많이 어렵더군요.
법률적 용어도 낮설고 무엇보다 경찰-검찰-재판까지는 가는 수많은 난관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이슈기이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은 드라마로만 보았는데 현실의 법정은 냉정하리만큼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드라마처럼 소리지르는 피고인도 없고 방청인도 없습니다.
다만 사법부에 의견서 하나가 제출될 까지 수많은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고 증거물 하나하나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대응하는 치열한 법정논리가 숨어있더군요
3
이 번에 기회가 되어 신주영 변호사의 <법정의 고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서문만 읽어봤을때는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100전 100승의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승소를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의 재판에서 고민하는 변호사의 이야기, 법의 위헌성을 고민하는 사람들, 범법자들을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와의 괴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특히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정의란 무엇인가>와 <사형제 폐지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대해 <죄의 뉘우침>을 느끼게 하는 변론을 하고 싶다는 이은경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을때 더욱더 많은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책을 읽는 내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하나하나 주석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사상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함> ...등 재판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공유드리고 싶네요
A. 판사를 설득하려면 감정이 아닌 판사의 언어로 대응하라
B. 소송은 생물이다. 시작할때 예측했던데로 재판이 흘러가지 않는다 180도 바뀌는 경우도 많다
C. 실제 재판의 실정은 다르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배심원을 향해 명연설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D.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경우는 실형 1.6년이 공식
E. 재판은 아프다. 원래 판단하는 것은 칼로 자르는 것이니깐
F. 집해유예를 받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G. 사법 연수생들 사이의 골품제도 (성공, 진골...평민)등
책을 읽는 내내 제가 뉴스로 보던 사건 (제2 자유로)과 지금은 유명한 유현준 교수등이 나온점도 인상깊었습니다. 이 소재는 아마 요즘에 유명한 TV드라마의 소재로도 사용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5
마지막에 작가는 어떠한 변호사가 위너인가라는 자문에
"주어진 일에 열정적으로 처리하고 보람을 느끼는 변호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책이 단순히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 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책을 읽는 내내 조금은 답답한 전개와 쉽게 이해 되지 못하는 구성등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었네요.
6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오랜시간 TFT를 이끌며 재판을 했던 기록이 함께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때 3여년 간의 기나긴 법정분쟁 중에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은 이러합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물을 수 없고 죄가 없다고 해서 죄고 없는게 아니다..."
이 부분은 작가도 책에서 은연중에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피하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때도 합의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현실적인 변호사의 생각을 보실수 있으신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