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함이란 개념 분석의 도움으로 보편적인 개념들의 
의미를 찾고논리학의 도움으로 보편적인 의견들의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런 식의철학함은 무익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철학이란 단지 여러 의견들을 둘러싼 논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익하고, 철학은 모든 것의 배후를 
캐물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익하며, 철학은 건설적인 작업 없이 이론들이 
틀리다고만 말하여 해체적이기 때문에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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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김성돈) - 제8판
김성돈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2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소급금지원칙이란 행위 당시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입법을제정하는 것은 물론(소급입법금지),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이전의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소급적용금지)을 말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특히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형법의 소급금지원칙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의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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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김성돈) - 제8판
김성돈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2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IV. 사자명예훼손죄1. 의의, 성격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시사실이 허위이지만 주체가 사자라는 점에서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있고 친고죄에 해당하며, 간접정범으로도 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 아니다.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지만, 유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보호법익과의 관계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므로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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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a)무죄추정의 원칙은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증명의 기본원칙이 된다. 따라서 i)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ii)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3073), 즉 확신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에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 ·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일반시민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의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 고문, 모욕적 신문 등은 금지된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309317).
(3) 적용범위1) 피의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유죄판결의 확정 무죄추정의 시간적 범위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은 물론 형면제판결,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포함된다. 1) 제1심과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은 계속 유지된다. 1) 반면, 유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iii)재심사건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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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는 치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증금이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자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하며, 그 경우에는 그 차입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모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월차임 X 1001으로 환산한 금액이 법 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차임이 100만 원이면환산보증금은 2억 원(1억 원 + (100만 원 x 100)이 된다.
보증금액이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대항력 규정(제조), 10년 보장의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제10조 제1회 제2항, 제3항 본문),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3 내지 7%, 3기 연체 시 계약해지 규정(제10조의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조의), 표준계약서 작성(제19조) 등의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불구하고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원까지의 상가임차인에게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특별규정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9억 원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규정(제5조 제2항)에는 제2조 제3항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나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을 인상한 결과 인상된 보증금이 위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이른바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관리비나 전기·수도의 사용요금 등도 보증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차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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