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원칙이란 행위 당시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입법을제정하는 것은 물론(소급입법금지),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이전의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소급적용금지)을 말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특히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형법의 소급금지원칙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의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