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사자명예훼손죄1. 의의, 성격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시사실이 허위이지만 주체가 사자라는 점에서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있고 친고죄에 해당하며, 간접정범으로도 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 아니다.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지만, 유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보호법익과의 관계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므로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