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a)무죄추정의 원칙은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증명의 기본원칙이 된다. 따라서 i)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ii)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3073), 즉 확신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에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 ·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일반시민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의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 고문, 모욕적 신문 등은 금지된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309317).
(3) 적용범위1) 피의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유죄판결의 확정 무죄추정의 시간적 범위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은 물론 형면제판결,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포함된다. 1) 제1심과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은 계속 유지된다. 1) 반면, 유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iii)재심사건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견해가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