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적 관계조건적 관계(conditional dependence)가 있는지 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고 맞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1. 만약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더라면,
2.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처럼,
1.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2.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관계 (condicio sine qua non; but-for causation)가 있으면, 행위(망치로 내리침)와 결과(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단" 인과관계가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1. 대상사건1) 대상사건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제1심 절차 중 지방법원 또는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제척·기피 제외)이다(예: 치료감호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 그미수죄 - 교사죄 · 방조죄 · 예비죄 · 음모죄 해당 사건과 그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하는 사건도 포함된다(동법5①). 단독판사 사건도 재정합의결정(즉,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하는 것을 한 경우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일반 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6⑩). 한편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즉,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동법).
2)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만 실시한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하여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동법10①).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는 지위에 있어 때로는피의자 · 피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한도 변호인에게 부여된다(법 제26조의3 제1항). 따라서 변호사.
변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변호인 조력권을규정하고 형소법 또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동법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함‘을 선언하면서(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동시에 품위유지의무(제24조 제1항), 진실의무(제24조 제2항). 비밀유지의무(제26조) 및 공익활동의무(제27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I. 상법 제1조의 의의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견상상법의 법원(法)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는 상법의 법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아울러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본조의 적용범위가 될 「상사」란 어떤 뜻을 갖느냐는점과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나는 점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민사집민사집행은 쉽게 말하여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 1조는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등 세 가지의 절차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위 세가지와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네 가지의 절차가모두 사법상의 권리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좁은 의미의민사집행인 위 세 가지는 권리의 종국적 집행절차임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보전처분절차는 앞으로의 권리의 종국적 집행에 앞서 행하는 잠정적 집행절차인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 보전처분 즉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그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명령절차는 소송절차를준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사건을 위세 가지의 민사집행사건과 구별하여, 민사신청사건이라고도 한다.
요컨대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 등 산만하고 혼합된 복합구조(complex)이다.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사건수도 엄청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