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법 제1조의 의의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견상상법의 법원(法)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는 상법의 법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아울러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본조의 적용범위가 될 「상사」란 어떤 뜻을 갖느냐는점과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나는 점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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