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는 지위에 있어 때로는피의자 · 피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한도 변호인에게 부여된다(법 제26조의3 제1항). 따라서 변호사.
변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변호인 조력권을규정하고 형소법 또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동법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함‘을 선언하면서(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동시에 품위유지의무(제24조 제1항), 진실의무(제24조 제2항). 비밀유지의무(제26조) 및 공익활동의무(제27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