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1. 대상사건1) 대상사건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제1심 절차 중 지방법원 또는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제척·기피 제외)이다(예: 치료감호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 그미수죄 - 교사죄 · 방조죄 · 예비죄 · 음모죄 해당 사건과 그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하는 사건도 포함된다(동법5①). 단독판사 사건도 재정합의결정(즉,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하는 것을 한 경우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일반 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6⑩). 한편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즉,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동법).
2)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만 실시한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하여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동법1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