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X토지 지상에는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와 헬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위 헬기장은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뿐 아니라 다른 경찰청 소속 헬기의 이·착륙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한편 위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이 회사 
소유인 토지에 접하고 있다. Y토지 지상에는 Z건물이 있는데, Z건물은 A회사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왔다.

원고는 토지 지상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A회사로부터 Y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게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하는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원고는 그 뒤에도 몇 차례 Z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도 해보았으나 계속하여 
비슷한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각각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모두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Y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Y토지의 임료, Y토지 공중 
부분의 사용료 및 장례식장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다음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이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해 추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토지의 
상하에 미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항공기가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방해제거 • 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방해제거 예방청구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제3자 사이에서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Y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헬기의 비행과 그에 따른 안전 문제로 인하여 장례식장 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은 X토지 지상의헬기장에서 헬기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긴급환자 
이송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가 Y토지 상공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이익이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해제거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다르므로 방해거 · 예방청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할 때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된다면, 토지소유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일단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피고의 사용으로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았다. 
그 대신 일조방해 사건이나 소음 사건 등 환경 관련 사건에서 주로 원용되어 오던 ‘참을 한도‘ 이론을 끌어와서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의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공기가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소유권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가통과하는 높은 고도의 상공에까지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낮은 고도의 상공을 통과할
수밖에없는 이·착륙 항로가 문제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착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헬기의 
하강풍이 토지 상공에서 지표까지 미친다는 점도 원고가 
Y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수익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상공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부분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부동산 동산의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1)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 내지 기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나,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그러한 공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의 이유는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하였다.

부동산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토지

물건으로서의 토지는 지적공부에 하나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이다. 본래 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편의상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마다 번호(토지번호 즉 지번)를 붙이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토지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범위는 지표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에 부존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그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독립한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서 표시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수목 · 다리 • 돌담 • 도로의 포장 등이 그렇다. 그러나 판자집 ·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 · 토지나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도 있다.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 정착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물 

우리 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하여 토지등기부와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나, 그것은 토지와는 달리
등록에 의하여 독립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건물로 
인정되는 때에 바로 하나의 물건으로 된다.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한다.
독립한 건물의 개수는 동(棟)으로 표시한다.

수목의 집단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동산

(1)의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2) 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인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채권법은 채권 내지 채권관계를 규율한다.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어서 제3자에 게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법에서는 사적 사치가 널리 인정되며, 
그규정들은 대체로 임의규정이다. 그에 비하여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율하기 때문에,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정하게 하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리하여 물권법에서는 사적 자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
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국중부의 물건 가운데, 그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지배한다는 것은 권리의 실현을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권은 이 점에서, 권리가 실현되기위하여서는 타인의 
행위(협력)가 필요한 채권과 다르다.

권리의 배타성이란 서로 병존(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물건 
위에는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절대권이다. 따라서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그 결과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에 비하여 
상대권인 채권에 있어서는 특징인인 채무자만이 
의무자이어서 원칙적으로 그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으며 ,
제3자에 의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모든 근대물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가 채용되면 물권의 유형과 내용은 확정되고,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된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법률 
외에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본래의 물권법정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모두 긍정적이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한 뒤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B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가지고 C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C의 소유권이 
B의 채권에 우선하게된다.

(2)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에도 예외가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청구권(채권) (예: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가등기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당하는 때에 크게 작용한다. 즉 그러한때에 물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민법의 기본기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법관은 민사분쟁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법률을 적용하면서 이를 해석할 수가 있으며, 또법률 혹은 관습법에 당해 사건을 규율할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흠결을 보완하여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소위 법형성적인 창조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해석과 그 흠결을 보완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례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민법의 법원이 될 수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실제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즉 대법원의 판례는 스스로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도 구속하게 된다. 대법원이 스스로의 판례에 구속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기하자는 목적에서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하급법원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 해도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좀처럼 대법원의 견해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어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후 발생하는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연성이 생기고, 여기서 판례가 사실상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1조에서 정하는 법원의 개념, 즉 어느 민사분쟁사건에 대해 어느
규범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판례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적자치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상의 법정이자는 연 5푼인데 A와 B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이율을 연 2할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연 2할의 이자채권,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내지 법률행위)자체가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5조에 의해 
규범력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 제1조 소정의 ‘법률‘에 
근거하여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민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에 주어진 ‘법률상의 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은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지식재산권, 인격권도 이에 속한다. 친권·후견권 등은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누르고 
권리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지배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배권의 효력으로서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전자는 객체에 대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본래의 지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이 권리자에게 주어진다.

2.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이것은 그 청구에 
응해 상대방이 급부를 하여야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서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만족을 얻는 지배권과는 
다르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해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물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러하다. 가족관계에 기해 생기는 청구권도있다.부양청구권 ·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이 그러하다.

3.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도 못한다. 형성권의 행사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구속되므로, 
형성권을 갖는지는 당사자의 약정(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4.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다.
항변권은 주장되는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것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으로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예: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할지는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그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지는 못한다.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계약 등의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신의칙은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까지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위규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일반적인 행위규범은 1차적으로 민법 제750조 소정의 ‘위법행위 ‘의 판단에 의하여 설정된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한 것이다.

민법 제452조 1항에서 [양도동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어느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와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①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귀책 
② 그에 따라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효의 원칙

권리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
그 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권리의 불행사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다루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과는 별개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따로 그 법리가 형성된 것이다. 

권리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에 그 적용이 있다.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의 경우처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정하여진 권리.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민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예: 항소권) 등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이것은
기존 제도의 작용을 정지시키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오래 전 판례이기는 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것이 있다. 즉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건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 형평의 원칙상 당사자에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한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은 없다. 그리고 후술구조하는 바와 같이 학설은 
이를 인정하는 데 반해, 판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중세의 ‘사정존속약관‘(claustila rebus sic standibus)의 이론 이래 여러 가지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미법의 ‘계약목적 부도달의 법리‘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contract), 
독일의 ‘행위기초론‘(Die Lehre vom der Geschäftsgrundlage)등이 그것이다.

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 그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과 성질이 극히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공통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다당하지 않은 면도 있는 점에서, 일반조함으로서의 형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조항은 신의칙에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사인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시만, 반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권리의 ‘남은 예외적 ·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민법의 개별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리에 의하여야 하고, 권리남용의 법리를 
처음부터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남용의 법리는 대립하는 이익의 조정에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적 해결방식보다는, 가급적 양자의 이익을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종래 민법은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성과 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그러나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자(子)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따르되,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우리 국적법상 부가 외국인이어도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자도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이다.
그에 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부인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소년법에서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과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한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것에 대하여 소년보호를 
가장한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외에 범죄소년은 법률상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처분의대상소년을 말한다. 
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년형사사건은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제재로서 성인의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다만 약간의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데, 첫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가 존재한다.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둘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셋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3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이것은 한정적 책임능력밖에 없는 소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중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인정되는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혐의 범위에서 장기(10년 이내)와 단기(5년 이내)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그 외에도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성인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유치를 선고하게 되는데(형법제70조 제1항),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형법 제62조). 노역장유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의 
자유구속이고 소년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가 금지된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수반되기도 하며, 위 사례에서보는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피해는 물론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역시 범죄가 
야기한 피해로부터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 번 건드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기 보다는 범죄를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과거 형사사법체계는 이 두 대상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보다 많이 
집중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를 야기한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진 일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잘못된 
언행들로 인해 ‘슬럿워크 시위‘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 역시 ‘맞아도 싸다"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잘못 했으니 
피해를 당했겠지‘라는 비난의 눈초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범행동기를 뚜렷하게 규명할 수 없는 범죄발생 
등으로 인해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가해자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보장받는 인권의 개선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요시하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등장했으며, 제도적인 도움을 위한 피해자보호법 등의 
제정 역시 이루어졌다.

범죄의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발생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피해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조정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범죄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법익의 침해 또는 지역사회 
이익의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직접 대화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범죄는 국가규율에 대한 침해행위, 즉 법위반 
행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한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효과적인 수사기법이자 증거로서 DNA 프로파일링 분석은 강력사건을 포함, 다양한범죄사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론적 전제, 표준화된 분석기법과 절차,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가능성 등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건전성과 이른바 Cold HitsCase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황적 설명가치에 한정된 지난 세대의 법과학적 증거와 달리 높은 증거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는 사후적 대응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높은 재범위험성을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와 범죄예방효과라는 선제적 대응역량도 
갖고 있다. 그러나 DNA 프로파일링 및 DNA 데이터베이스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등 권리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는 
견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명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소말리아 해직사건이다. 다만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될 수 있다.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20세 이상의대한민국 국민 중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재외사유 및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된 사람이 있다.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로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군인 등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후보자들이 출석하면 법원은 무작위로 미리 정한 
수만큼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한다.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들에대하여 배심원선정을 위한 질문을 하는데 재판장이 직접 질문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에게 직접 질문하게 할 수도 있다.
질문을 하는 목적은 배심원후보자 중에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절도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최근 절도피해를 당한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단 이러한 우려는 배심원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며 일반적인기준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배심원후보자들이 모욕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이 끝나면 질문결과를 검토하여 검사나 변호인은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 검사나 변호인에게는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부기피신청권과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그 행사횟수에 제한이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인정된다. 

이유부기피신청권 행사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행사이유를 
법원이 수긍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은 배심원이 9인인 경우 5인에 대하여, 배심원이 7인인 경우 
4인에 대하여, 배심원이 5인인 경우 3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있다.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특정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결정을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방청석으로 돌아가고, 돌아간 배심원후보자들을 대신하여 그 숫자만큼 추첨되지 않은 다른 배심원후보자들에 대하여 무작위추첨을 한다. 

이어서 새롭게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을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기피신청이 없고, 
직권으로 배제할 사유도 없는 경우 배심원이 확정되어 
배심원단이 구성된다.

배심원들이 평의를 거쳐 이르게 된 결론을 평결이라고 한다. 통상 배심재판에서는배심원들의 평결은 직업관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 직업법관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형태로 평결에 직업법관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을 직업법관과 함께 모두 살펴보고 낸 결론이어서 직업법관은 평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심원들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3.2%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첫째,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와 

둘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8조 1항). 

즉,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의 결정에 의해서, 성인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대리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존엄사는 회복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하여 그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은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자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은 처벌된다. 즉, 현행 형법에 의하면 면허증을 가진 의사가 죽을 수 있도록 의약품을 
처방을 하거나 죽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주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여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로 처벌할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행위(제252조 2항)에 해당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