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부인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소년법에서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과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한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것에 대하여 소년보호를 가장한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외에 범죄소년은 법률상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처분의대상소년을 말한다. 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년형사사건은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제재로서 성인의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다만 약간의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데, 첫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가 존재한다.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둘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셋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3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이것은 한정적 책임능력밖에 없는 소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중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인정되는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혐의 범위에서 장기(10년 이내)와 단기(5년 이내)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그 외에도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성인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유치를 선고하게 되는데(형법제70조 제1항),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형법 제62조). 노역장유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의 자유구속이고 소년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가 금지된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수반되기도 하며, 위 사례에서보는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피해는 물론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역시 범죄가 야기한 피해로부터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 번 건드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기 보다는 범죄를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과거 형사사법체계는 이 두 대상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보다 많이 집중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를 야기한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진 일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잘못된 언행들로 인해 ‘슬럿워크 시위‘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 역시 ‘맞아도 싸다"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잘못 했으니 피해를 당했겠지‘라는 비난의 눈초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범행동기를 뚜렷하게 규명할 수 없는 범죄발생 등으로 인해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가해자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보장받는 인권의 개선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요시하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등장했으며, 제도적인 도움을 위한 피해자보호법 등의 제정 역시 이루어졌다.
범죄의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발생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피해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조정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범죄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법익의 침해 또는 지역사회 이익의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직접 대화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범죄는 국가규율에 대한 침해행위, 즉 법위반 행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한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효과적인 수사기법이자 증거로서 DNA 프로파일링 분석은 강력사건을 포함, 다양한범죄사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론적 전제, 표준화된 분석기법과 절차,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가능성 등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건전성과 이른바 Cold HitsCase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황적 설명가치에 한정된 지난 세대의 법과학적 증거와 달리 높은 증거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는 사후적 대응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높은 재범위험성을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와 범죄예방효과라는 선제적 대응역량도 갖고 있다. 그러나 DNA 프로파일링 및 DNA 데이터베이스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등 권리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는 견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명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소말리아 해직사건이다. 다만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될 수 있다.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20세 이상의대한민국 국민 중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재외사유 및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된 사람이 있다.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로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군인 등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후보자들이 출석하면 법원은 무작위로 미리 정한 수만큼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한다.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들에대하여 배심원선정을 위한 질문을 하는데 재판장이 직접 질문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에게 직접 질문하게 할 수도 있다. 질문을 하는 목적은 배심원후보자 중에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절도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최근 절도피해를 당한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단 이러한 우려는 배심원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며 일반적인기준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배심원후보자들이 모욕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이 끝나면 질문결과를 검토하여 검사나 변호인은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 검사나 변호인에게는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부기피신청권과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그 행사횟수에 제한이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인정된다.
이유부기피신청권 행사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행사이유를 법원이 수긍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은 배심원이 9인인 경우 5인에 대하여, 배심원이 7인인 경우 4인에 대하여, 배심원이 5인인 경우 3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있다.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특정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결정을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방청석으로 돌아가고, 돌아간 배심원후보자들을 대신하여 그 숫자만큼 추첨되지 않은 다른 배심원후보자들에 대하여 무작위추첨을 한다.
이어서 새롭게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을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기피신청이 없고, 직권으로 배제할 사유도 없는 경우 배심원이 확정되어 배심원단이 구성된다.
배심원들이 평의를 거쳐 이르게 된 결론을 평결이라고 한다. 통상 배심재판에서는배심원들의 평결은 직업관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 직업법관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형태로 평결에 직업법관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을 직업법관과 함께 모두 살펴보고 낸 결론이어서 직업법관은 평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심원들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3.2%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첫째,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와
둘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8조 1항).
즉,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의 결정에 의해서, 성인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대리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존엄사는 회복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하여 그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은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자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은 처벌된다. 즉, 현행 형법에 의하면 면허증을 가진 의사가 죽을 수 있도록 의약품을 처방을 하거나 죽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주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여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로 처벌할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행위(제252조 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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