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민법은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성과 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그러나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자(子)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따르되,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우리 국적법상 부가 외국인이어도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자도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그렇게 하지 않고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이다.그에 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