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X토지 지상에는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와 헬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위 헬기장은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뿐 아니라 다른 경찰청 소속 헬기의 이·착륙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한편 위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이 회사 
소유인 토지에 접하고 있다. Y토지 지상에는 Z건물이 있는데, Z건물은 A회사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왔다.

원고는 토지 지상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A회사로부터 Y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게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하는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원고는 그 뒤에도 몇 차례 Z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도 해보았으나 계속하여 
비슷한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각각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모두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Y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Y토지의 임료, Y토지 공중 
부분의 사용료 및 장례식장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다음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이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해 추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토지의 
상하에 미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항공기가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방해제거 • 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방해제거 예방청구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제3자 사이에서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Y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헬기의 비행과 그에 따른 안전 문제로 인하여 장례식장 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은 X토지 지상의헬기장에서 헬기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긴급환자 
이송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가 Y토지 상공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이익이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해제거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다르므로 방해거 · 예방청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할 때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된다면, 토지소유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일단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피고의 사용으로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았다. 
그 대신 일조방해 사건이나 소음 사건 등 환경 관련 사건에서 주로 원용되어 오던 ‘참을 한도‘ 이론을 끌어와서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의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공기가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소유권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가통과하는 높은 고도의 상공에까지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낮은 고도의 상공을 통과할
수밖에없는 이·착륙 항로가 문제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착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헬기의 
하강풍이 토지 상공에서 지표까지 미친다는 점도 원고가 
Y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수익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상공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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