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부동산 동산의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1)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 내지 기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나,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그러한 공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의 이유는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하였다.

부동산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토지

물건으로서의 토지는 지적공부에 하나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이다. 본래 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편의상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마다 번호(토지번호 즉 지번)를 붙이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토지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범위는 지표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에 부존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그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독립한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서 표시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수목 · 다리 • 돌담 • 도로의 포장 등이 그렇다. 그러나 판자집 ·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 · 토지나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도 있다.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 정착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물 

우리 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하여 토지등기부와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나, 그것은 토지와는 달리
등록에 의하여 독립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건물로 
인정되는 때에 바로 하나의 물건으로 된다.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한다.
독립한 건물의 개수는 동(棟)으로 표시한다.

수목의 집단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동산

(1)의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2) 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인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채권법은 채권 내지 채권관계를 규율한다.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어서 제3자에 게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법에서는 사적 사치가 널리 인정되며, 
그규정들은 대체로 임의규정이다. 그에 비하여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율하기 때문에,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정하게 하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리하여 물권법에서는 사적 자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
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국중부의 물건 가운데, 그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지배한다는 것은 권리의 실현을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권은 이 점에서, 권리가 실현되기위하여서는 타인의 
행위(협력)가 필요한 채권과 다르다.

권리의 배타성이란 서로 병존(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물건 
위에는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절대권이다. 따라서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그 결과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에 비하여 
상대권인 채권에 있어서는 특징인인 채무자만이 
의무자이어서 원칙적으로 그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으며 ,
제3자에 의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모든 근대물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가 채용되면 물권의 유형과 내용은 확정되고,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된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법률 
외에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본래의 물권법정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모두 긍정적이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한 뒤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B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가지고 C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C의 소유권이 
B의 채권에 우선하게된다.

(2)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에도 예외가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청구권(채권) (예: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가등기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당하는 때에 크게 작용한다. 즉 그러한때에 물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