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특정 상인이란 1인의 상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상인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도 있다. 종속한다 함은 상인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음을 뜻하며, 상업사용인의 활동은 독립된 영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도 상인의 대외적 거래를 보조하기는 하지만, 불특정한 상인의 요청에 따라 보조한다는 점,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리상은 특정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므로 상업사용인과 흡사하지만, 대리상은 상인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독립된 상인이므로 역시 상업사용인과는 다르다.
상법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은 일차적으로는 상업사용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인과 거래한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두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는 것은 상인과 상업사용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용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인의 영업활동에 관해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는 모두 상업사용인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하여 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후견적인 지위에서 영업거래에 관한 능력을 보충해 주는 자이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법정대리의 일반원칙 및 법정대리인의 영업대리에 관한 상법 제8조가 적용된다.
인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물적회사의 이사는 상인인 법인의 기관으로서그 조직의 일부이지 법인에 종속된 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이 법인의 영업거래를 수행할 때에는 대리가 아니라 대표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등의지위를 겸하여 회사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된다.
자연인에 한하여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기업 내부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생산직 근로자, 연구원,운전기사,청소원,경비원)나 내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사용인이 영업소 내에서 갖는 지위의 고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 대외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활동이 정보수집(예:기자) 이나 고객관리 서비스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인들이라도 영업활동을 겸하는 경우(택시운전기사,신문배달원)에는 상업사용인이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상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상업사용인은 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인의 영업부문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더라도 광고·선전이나 수금과 같이 거래행위 이외의 활동 또는 거래에 부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이 수여한 대리권의 내용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1) 표현지배인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지배인 아닌 자가 지배인으로서의 외관을 구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진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영업주가 거래의 이행책임을 진다.
2) 표현대리
상업사용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사용인 아 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또 지배인으로서 대리하였으나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용인의 행위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요건을 충족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함으로써영 업주의 거래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불법행위
사용인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대방은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즉, 사용인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그 행위가 외형상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고, 사용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영업주의 부주의가 개재되어 있다면 영업주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인에 의해 선임되지만, 그 권한은 법규정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이 점 대리권의 내용이 수권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와 다르고, 권한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법정대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지배인인지 여부는 역시 영 업주의 수권행위의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지배인을 정의하자면 ‘영업주에 의해 법상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지배인인지 여부는 그 권한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므로 지배인이란 명칭은 그 요건이 아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지배인이란 명칭보다는영업부장 · 지점장 · 영업소장 등과 같이 기업 내에서의 계선상의 직위를 아울러 표시하는 명칭을 선호한다.
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이며, 영업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갖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리고 점포에서 물건판매의 대리권만 의제되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과 구별된다.
지배인의 선임은 영업주의 의사표시로 족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인이 회사라면 대표기관의 의사표시로 선임한다. 그런데 회사에서의 지배인선임에는 단체법상의 특별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배인 선임은 무효가 되나, 그 지배인이 대외적으로 한 행위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배인은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하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 지배인은 대리행위를 할 뿐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한능력자라도 무방하지만, 스스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는 자기 회사의 지배인을 겸할 수도 있으나, 감사는 그 직무의 성격상 지배인 기타 상업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어느 상인의 상업사용인,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다른 상인의 지배인을 겸할 경우에는 겸업금지의 제한을 받는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소멸한다. 지배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의해 소멸하며, 지배인선임의 원인된 법률관계인 고용계약의 종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주의할 점은 상사대리의 특칙이 적용되어 민법에서와 달리 본인(영업주)의 사망이 지배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영업의 계 속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종임한다. 또 지배인은 특정의 본점 · 지점과 같은 영업소를 중심으로 권한을 가지므로 지배인이 소속된 영업소가 폐쇄된 때에도 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이 양도될 경우에도 지배인이 종임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선임행위를 언제든지 (심지어는 양수와 동시에)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해임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종임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수인이 부당하게 구속받는 일은없다.
따라서 영업이 양도되더라도 지배인은 종임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영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업유지의 이념에도 부합한다(통설).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지배인 등기에는 지배인을 둘 장소를 아울러 등기해야 하며, 동일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개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상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 여부는 지배인의 실체적 법조 1항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등기는 지배인의 선임 및 종임의 효력요건이 아닐 뿐더러 대항요건도 아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을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배인의 선임은 임의대리와 같으나, 그 대리권은 법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법정대리와 흡사하다(정형성). 그래서 영업주가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또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에 관해 포괄적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영업주의 개별적인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포괄성).
지배권의 정형성과 포괄성은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개성이나 그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합리성과 영리성이 더욱 존중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익이 실현되는 한, 굳이 영업거래시마다 본인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지배권이 적절히 행사되는 한, 상인은 지배인을분신으로 삼아 무한히 영업을 확장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은 지배인의 권한을 신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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