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인데, 점유자에 한해 인정된다.
이것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어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는 다르다. 점유자의 
자력구제에는 자력방위와 자력탈환이 있는데, 이것은 
점유의 방해또는 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민법은 상술한 대로 섬유침탈의 경우에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도 자력구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23조는 ‘자구행위‘라는 제목으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는 이러한 일반규정은 없지만,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도 
그 수단이나 정도가 상당한 것이면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주소

(ㄱ)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한다.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어떤 형식적인 표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중심으로 주소를 정하고 따로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객관주의를 취한다. 
동조의 입법과정에서도 주소의 결정에 의사를 요구한다면 이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의사주의(주관주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ㄷ) 민법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여복수주의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조항인데, 객관주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주소 복수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이를 신설하였다.
즉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할 때에, 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각 주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군인이 군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퇴근 후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군대에 따른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군대의 주소를, 일반생활관계에 관해서는 
그 집 주소를 표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다만, 주소 복수주의는 민법 외의 법 영역에서는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에서는 주소 
복수주의를 취할 수 없다).

부재자제도

주소는 채무의 이행지 또는 재판적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종래의 주소를 떠나 복귀하는 것이 불분명한 
부재자가 있는 경우에, 예컨대 그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곤란을 겪게 된다. 또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재산의 가치는 감소하고 도난·산일되어 소유자인 부재자 본인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부재자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도 손실을 입게 되어, 
국민경제상의 이익이라는 공익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민법은 부재자의 생존을 추정하여 그가 돌아올 
때까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하는데, 이것이 부재자제도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ㄱ)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ㄴ)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ㄷ)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이다.

여기서 (ㄱ)의 경우에는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친족편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그 관리가 계속되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ㄴ)의 경우에도 재산관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므로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다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의 감독이 미치지 않아 부당한 관리가 행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그 관리에 관여할 수 있다(ㄷ)은 
전형적으로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민법은 위 (ㄴ)과 (ㄷ), 즉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의 둘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후자를 중심으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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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설의 유래

대리권의 남용의 효과를 비진의표시설로 설명하는 
판례이론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한 대표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이론 (비진의표시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외 다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판례이론은 대리권의 남용과 대표권의 
남용에 대해 모두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온 일본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비진의 표시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비판이 많다. 대표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다.
원래 대리의사 및 대표의사란 「본인을 위해 한다」라는 
의사를 뜻하며, 이 의사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한다‘
라는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 내지 대표권의 남용에 있어서의 대리 및 대표의사에는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배임적 의사가 있더라도 본인에게 
대리(대표)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는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비진의표시란 의사표시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결여되어 있는 표시행위로서, 
대리나 대표행위를 비진의표시로 한다면 이는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가 없이 행한 표시행위를 뜻하므로 
대리권(대표권)의 남용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을 말한다.

표현지배인제도는 외관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표현적 
명칭의 사용은 표현지배인의 가장중요한 요건이다.

법문에서 「본부장, 지점장」이라 한 것은 표현적 명칭의 
예시이고 그 밖에 다양한 명칭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지배인 · 지점장 · 지사장 · 영업부장 · 영업소장·출장소장 등이 
실제 거래계에서 지배인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용어들이나,
표현적 명칭을 정형화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거래통념상 
특정 영업소의 영업을책임지는 자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명칭이면 일단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점차장 혹은 지점장대리와 같이 명칭 자체에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므로 표현지배인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

표현적 명칭은 거래상대방의 오인의 원인이 되어야
하므로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현지배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명칭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고, 잠재적 고객에 대한 안내서, 
견적서와 같은 인쇄물에 명칭을 표시한다든지, 
은행과 같이 창구영업을 하는 곳에서고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표현적 명칭이 기재된 명패를 사용하는 것도 
제14조가 말하는 명칭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선의」라 함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믿었음을 뜻한다.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즉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이다. 상대방의 악의는 영업주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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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A 및 그 가족이 
전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한 甲회사의 주식 등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의무의 연부연납허가를 받
기 위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甲회사가 A등을 위하여 Z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이 같은 연대보증은 甲회사의 정관상 목적 범위를 
벗어난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하여 Z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제한부정설(통설)

회사는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34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며 상법에 민법 제34조를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 활동범위가 매우 넓고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활동과 무관한 회사의 행위는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민법 제34조를 영리법인인 회사에 그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② 비교법적으로 과거 능력 외 이론」(ultra vires doctrine)을 채택하였던 영미법국가에서조차도 지금은 목적에 의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③ 회사는 해산이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245조,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8조)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가진다.

④ 회사의 목적이 둥기에 의하여 공시된다고 하여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당해 거래를 무효로 하는 것은 회사에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주게 되고 상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 기타 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위‘
라는 식으로 포괄조항을 둠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애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

⑤ 제한부정설을 취함으로 주주와 회사 등에 생기는 손해는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339조, 
401조, 민법 750조 등).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480 판결 -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정관상 목적범위의 판단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 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요체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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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개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그 취소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의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되며, 그 성질은 단독행위이다.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무방하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 동의는 특정되거나 한정된 법률행위에 대해
하여야 하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제한의 
사전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업허락의경우와는 다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또는 그 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문제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그 子또는 그 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 
가령 친권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 
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려고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대리하여 맺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그 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친권자가 맺은 
보증계약은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그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친권자에게는 그러한 동의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성년인 子는 그 동의에 불구하고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의의 취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본래 동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동의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전에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 취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하였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통설은 이 경우 제8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
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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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특정 상인이란 1인의 상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상인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도 있다. 종속한다 함은 상인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음을 뜻하며, 상업사용인의 활동은 독립된 영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도 상인의 대외적 거래를 보조하기는 하지만, 불특정한 상인의 요청에 따라 
보조한다는 점,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리상은 특정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므로 상업사용인과 흡사하지만, 
대리상은 상인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독립된 
상인이므로 역시 상업사용인과는 다르다.

상법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은 일차적으로는 상업사용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인과 거래한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두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는 것은 상인과 상업사용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용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인의 영업활동에 관해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는 모두 상업사용인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하여 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후견적인 지위에서 영업거래에 관한 능력을 
보충해 주는 자이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법정대리의 일반원칙 및 법정대리인의 영업대리에 관한 상법 제8조가 적용된다.

인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물적회사의 이사는 상인인 
법인의 기관으로서그 조직의 일부이지 법인에 종속된 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이 법인의 영업거래를 수행할 때에는 
대리가 아니라 대표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등의지위를 겸하여 회사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된다.

자연인에 한하여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기업 내부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생산직 근로자,
연구원,운전기사,청소원,경비원)나 내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사용인이 영업소 내에서 갖는 지위의 고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 대외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활동이 정보수집(예:기자)
이나 고객관리 서비스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인들이라도 영업활동을 겸하는 경우(택시운전기사,신문배달원)에는 
상업사용인이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상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상업사용인은 
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인의 영업부문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더라도 광고·선전이나 수금과 같이 거래행위 이외의 활동 또는 
거래에 부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이 수여한 대리권의 내용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1) 표현지배인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지배인 아닌 자가 지배인으로서의 외관을 구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진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영업주가 거래의 이행책임을 진다.

2) 표현대리

상업사용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사용인 아
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또 지배인으로서 대리하였으나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용인의 행위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요건을 충족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함으로써영
업주의 거래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불법행위

사용인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대방은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즉, 사용인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그 행위가 외형상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고, 사용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영업주의 부주의가
개재되어 있다면 영업주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인에 의해 선임되지만,
그 권한은 법규정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이 점 대리권의 내용이 수권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와 다르고, 권한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법정대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지배인인지 여부는 역시 영
업주의 수권행위의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지배인을 정의하자면 
‘영업주에 의해 법상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지배인인지 여부는 그 권한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므로 
지배인이란 명칭은 그 요건이 아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지배인이란 명칭보다는영업부장 · 지점장 · 영업소장 등과 
같이 기업 내에서의 계선상의 직위를 아울러 표시하는 
명칭을 선호한다.

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이며, 영업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갖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리고 
점포에서 물건판매의 대리권만 의제되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과 구별된다.

지배인의 선임은 영업주의 의사표시로 족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인이 회사라면 대표기관의 
의사표시로 선임한다. 그런데 회사에서의 지배인선임에는 단체법상의 특별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배인 선임은 무효가 되나, 그 지배인이 대외적으로 한 
행위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배인은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하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
지배인은 대리행위를 할 뿐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한능력자라도 무방하지만, 스스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는 자기 회사의 지배인을 
겸할 수도 있으나, 감사는 그 직무의 성격상 지배인 기타 
상업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어느 상인의 상업사용인,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다른 상인의 지배인을 겸할 
경우에는 겸업금지의 제한을 받는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소멸한다. 지배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의해 소멸하며, 지배인선임의 원인된 법률관계인 
고용계약의 종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주의할 점은 상사대리의 특칙이 적용되어 민법에서와 
달리 본인(영업주)의 사망이 지배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영업의 계
속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종임한다. 또 지배인은 특정의 본점 · 
지점과 같은 영업소를 중심으로 권한을 가지므로
지배인이 소속된 영업소가 폐쇄된 때에도 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이 양도될 경우에도 지배인이 종임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선임행위를 언제든지 
(심지어는 양수와 동시에)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해임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종임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수인이 
부당하게 구속받는 일은없다. 

따라서 영업이 양도되더라도 지배인은 종임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영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업유지의 이념에도 부합한다(통설).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지배인 등기에는 지배인을 둘 장소를 아울러 등기해야
하며, 동일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개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상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 여부는 지배인의 실체적 법조 1항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등기는 지배인의 선임 및 종임의 효력요건이 아닐 뿐더러 대항요건도 아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을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배인의 
선임은 임의대리와 같으나, 그 대리권은 법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법정대리와 흡사하다(정형성). 그래서 영업주가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또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에 관해 포괄적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영업주의 개별적인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포괄성).

지배권의 정형성과 포괄성은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개성이나 그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합리성과 영리성이 
더욱 존중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익이 실현되는 한, 굳이 영업거래시마다 
본인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지배권이 
적절히 행사되는 한, 상인은 지배인을분신으로 삼아 
무한히 영업을 확장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은 지배인의 
권한을 신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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