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이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양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외국에서는 
배우자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은 왜 인정되는가? 이혼을 하면 그로 인하여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도상처를 받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미 파탄된 혼인생활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더 큰 불행을 겪게 된다. 결국 이혼이란 최선이 
아닌 차선,최악이 아닌 차악을 허용하는 것이다. 
파탄된 가정에 대하여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혼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다만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혼인의 경우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 P85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836조 1항, 가등 75조 1항). 
다만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민법 개정 전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의사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으로 836조의2가 신설되어, 협의이혼을 하려는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여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보통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와 자녀에 
대하여 이혼이 가져올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면제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가정법원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양육하여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하여야 
하지만, 2018. 7. 1.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상 이혼은 사법보좌관이 하도록 바뀌었다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19호). - P86

이혼무효 사유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가장이혼, 
즉 공동생활관계를해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판례는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을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여, 가장이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혼의 무효를 인정하지아니하고 있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1993. 6. 11. 선고 93171 판결 등).  - P88

판례상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 예로는, 남편이 빚에 시달리자 처에게 성화를 변하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가장이혼을 
하였다가 사태가 수습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여 이혼을 한 경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므34 판결), 정신분열증환자인 저를 데리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경우(대법원1987. 1. 20. 
선고 86086 판결) 등이 있다. - P8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연헉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였다.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보다 
다소 넓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위이면 된다(대법원 1963. 3. 14. 
선고 62454 판결 등).

따라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9268 판결). 부정행위 가운데 간통은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되었으나(刑 241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은 위 조문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 92 판결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혼인 중의 것을 말하고, 혼인 전에 
약혼단계에서 다른 남자와 정교하고 임신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약혼기간 중 다른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않을까? 그렇지만 이 판결은 
이 점도 부정하였다. - P91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에 대한 
동거 · 부양 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 예컨대 축첩행위를 하면서 본처와 
별거하면 이는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설사 본처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1434 판결).

반면 학업이나 질병의 치료차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상대방의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간 것도, 그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한 것이므로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것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지속을 요한다. - P9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뜻한다(대법원1971. 7. 6. 선고 7117 판결;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그러므로 가정불화의 와중에서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는 경미한 것이면 
이에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6 판결).
- P92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는 생존도 사망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될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파탄주의 이혼사유로서,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그때그때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인 후 동거기간이 1개월 정도이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 
남편이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충고하는 아내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었다면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P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37 
판결 등 다수).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 
그리하여 가령 남편이 처를 유기하자처가 식모살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남편도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안에서, 위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29 판결).

학설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많다. 
파탄을 자초한 자가혼인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혼인의 
도의성이 허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비행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조의 손을 건네주어서는 안 되며, 추출이혼을 
시인하는 것이되고, 신의성실 · 권리남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학설도 예외적으로는 그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

판례는 우선 혼인파탄과 유책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된다고 본다. 
즉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 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9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청구인 측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여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피청구인과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 P98

근래의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더 넓게 보고 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판례 141)은 군의관인 청구인이 간통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살게 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심판청구는 주소 미보정으로각하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어, 이는 확립된 
판례가 되었다(대법원 1987.9. 22. 선고 8687 판결: 1987. 
12. 8. 선고 8744, 45 판결; 1988, 2. 9. 선고 8760 판결 
등). - P99

1990. 1. 13.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부여됨으로써 이혼한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탄주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혼인생활이 파탄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있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일방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혼 후 부양 제도라는지 보상급부 제도 등유 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일반적이다. 
이는 한편으로 파탄주의원칙을 채택하면서도 다른 한편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파탄주의의 시행에 따른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법원이 판례로써 파탄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실무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사법적 기능만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 P107

이혼을 하려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혼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50조 1, 2항). 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지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할 수도
있다(家訴52조).

조정의 제일 바람직한 결과는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정은 쉽지 않고,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그로써 이혼이 
성립하고, 따로 신고가 있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때의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다.

학설상으로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아닌 별도의 이혼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종류는 아니며, 재판상 
이혼의 대체물일 뿐이다. - P111

1990년에 개정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신설하였다(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부 어느 일방의 재산의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명의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혼인의 해소 시에 이러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주요한 인정 근거이다.

근래에는 혼인 계속 중에도 별거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2006년에는 이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 P115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즉 부부 일방이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이 
파탄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P120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99906 판결 등),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 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고 한 사례). - P12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없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P125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
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P128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92므501 판결 등 
참조). - P131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P14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무효·취소의 기본적 효과

우선 기본적 효과로 무효의 경우에는 애당초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바꾸어말하면 계약을 맺을 때 무효이고 어떠한 
효력이 없다. 한편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무효인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취소한다라는 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유효인 채로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 체결시에는 취소가능지만 일응 유효하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착오·
사기·강박이나 제한능력의 효과가 모두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자면 취소가능한 것이 된다.

취소에 대해서는 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141조에 
명문규정이 있다. 이들의 규정으로부터 취소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취소하기까지는 계약은 유효인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무효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무효라는 
언어로부터 내용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138조를 예로 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126조는 추인해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효는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무효와 취소의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차이지만, 
그러나 양자의 공통는 측면도 파악해 두고 싶다. 그것은 
무효와 취소 둘 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무효·취소의 기본적 효과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에의해 더욱 완화되므로 이러한 공통된 면은 보다 
명확하게 된다. 

첫째,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 계약은 효력을 잃지만, 이러한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된다. 즉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되므로,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여도 취소여도 변함없다. 

둘째, 이론상으로 무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일단은 성립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서 이행을 
독촉 받게 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과 같은 점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것은 어째서인가. 여태까지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일단 취소가 되면 무효와취소는 그 근본적인 
성격이 그다지 바뀌지 않는다. 차이는 취소권의 행사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걸려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취소 가능한 행위라도 실제로는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 결과 취소 가능한 행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게 된다.

이처럼 무효에 비하면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게된다는 것이지만, 이 차이는 무효인원 -취소원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됐다. 즉 공서양속위반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효력부정이므로 효과는 
무효이다. 한편 제한능력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개인의 
보호가 목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보호를 너무 철저히 
한다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그래서 취소라는약한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쌍방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당사자의 의사에 착안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는 같지 않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한때는 착오와 사기 · 강박의 성질의 차이에서 구해졌다. 
이미 설명한 대로 착오는 의사의 흠결(진의가 없다)이고 
의사의 불완전함이 중대하므로효과는 취소이고, 사기 · 
강박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진의는 있다)이고 의사의 
불완전의 정도는 비록 작지만 그 효과는 취소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권리와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권한이다.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권한을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데 
이익을 가지는 때에는이를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권리와 권능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같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적 지위를 권리 반사 또는 반사권이라고 
부른다. 법률규범의 반사적 효과로서 법률상의 인격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이라는 데서, 단순히 반사작용 또는
반사적 효과라고도 일컫는다. 

예컨대, 각종의 교통법규에 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누구도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에 대한 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사법상의 사례로서는 예컨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대판(전) 1979. 11. 13, 79483 참조).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없다. 그것은 설사 반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권리는 아니다.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의무이다.
그 내용에 따라 작위를 강요당하는 의무와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는 의무, 의무에 
대하여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제88조 제93조의 
공고의무, 제50조 내지 제52조 · 제85조. 제94조 등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감독의무의 경우에는 의무만있고 
권리는 없다. 

이와 달리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취소권 · 추인권 ·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법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법률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 또는 특정인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경우에,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른바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일정한 자에게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에 관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제528조의 
승낙연착 통지의무나 제559조. 제612조가 정하는 증여자 또는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등과 같은 것도, 
보통 이를 의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본래의 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법규에 따르는 것은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법규에 위반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위반의 경우와 같이 소 또는 
강제집행으로 그것이 실현되게나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본래의 의무에 대하여 
간접의무라고 일컫는다.

과거에는 사권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재산권과 비재산권
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물권·채권·
지식재산권 등 이이에 속하며, 비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또는 가족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들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인격권 · 가족권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는가 하면(373조 
참조), 한편 친족 사이의 부양청구권(974조 이하 참조)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리자의 인격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지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는권리, 즉 인격권과 가족권을 
비재산권으로 보고, 그 밖의 권리, 즉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누고 비재산권을 다시 인격권과 가족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특수한 것으로서 사원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므로, 재산권과는 따로이 
보기로 한다.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지식재산권 · 인격권도 
이에 속한다. 친권·후견권 등도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역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도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지배의 권리로서 지배권에 
포함시키는 수가 있지만, 채권은 채무자에대한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서,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 중 앞의것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말하고, 뒤의 것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 즉 권리 불가침의 효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또한 지배권에는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들 여러 효력은 지배권이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상 필수적으로 가지는 효력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예컨대, 청구권이 
일정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자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위에 직접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자의 금전지급이라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청구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청구권은 물권·채권·지식재산권·친족권 
등과 같은, 실질적 · 기초적 권리와 같은 차원이나 수준의 
권리는 아니다. 청구권은 이들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들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 권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또한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이는 물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지배권이고, 채권의 그것은 청구권이라는 것을의미할 뿐이지, 「물권=지배권」 또는채권=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청구권은 모두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가령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을 기초로 해서도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청구권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그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지료증감청구권(286조 참조) · 지상물매수청구권(285조참조) · 부속물매수청구권(316조 참조)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조 참조) 등은 그 예이다.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새기는 것이 인정되면 권리자가청구한 의무자의 특정 행위가 아직 
행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것이 이미 행하여져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고, 곧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중대한 예외이며, 
신중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바꾸어 말해서, 아무때나 
마음대로 또는 편리하다고 해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청구권자를 특히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필요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권리의 변동에 일정한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특히 검토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급부(급여)를 거절할 수 있
는 권리이다.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그것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의 성질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연기적 항변권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참조) ·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437조 참조)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으로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1028조 참조)을 들 수 있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두서너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때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 행사로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임대차(618조)에 의하여 
빌려 쓰고 있는데,그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을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갑은 
임대차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다(654조 · 615조 참조). 
한편, 임대차의종료로 乙은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甲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甲은 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과는 따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213조참조)을 갖는다. 그리하여 甲은 
같은 목적을 가지는, 그리고 그중의 어느 것을 행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두 개의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청구권의 경합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그들 경합하는여러 권리는 
동일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중의 어느 하나를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소멸하여 버린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권리는 독자적으로 시효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의 경합은 청구권(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또는 형성권(예컨대, 해제권과 취소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일한 청구권에 대한 여러 개의 항변권이나, 
같은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개의 담보물권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이 논의되는 것은 청구권의 경합이며, 
특히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예컨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과실로 멸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동일한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중의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물리치는 
것일 때에는 그 한 법규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법규에 의한 권리가 발생할 뿐이다. 
이를 법규경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개의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보통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많이볼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 2조가 경합하지만,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민법 제756조를 물리치고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생긴다.

이러한 법규경합은 A라는 법규가 그것과 경합하는 B라는 
법규에 비하여 법률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긴다. 즉, 이때에도 A라는 법규를 적용한다. 예컨대,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이른바 구체적 경과실」)로써 보관하면 되고(695조 참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이른바 추상적 경과실) 이것이 
위의 구체적 경과실보다 주의의 정도가 높다)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임치물을 멸실 또는 손상하더라도,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실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 참조)을 지지도 않는다. 
착오(109조 참조)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580조 참조)의 관계도 대체로 법규경합으로 보고 있으나, 논란이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근래에는 혼인의사는 혼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효과의사라는 법적 의사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박희호, 조미경). 이 견해는 신고는 의사표시의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이고, 혼인은 의사표시와 신고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판례는 실질적 의사와 형식적 의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판례는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한국인과 
한 혼인(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아니하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한 혼인(대법원 1980. 1.29. 선고 
7962 63 판결). 혼인 외의자녀를 혼인 중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혼인(대법원 1975.5.27. 선고 4므23 판결 
등은 실질적 의사가 결여된 경우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022 판결).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이루어진 
혼인신고도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1 판결: 1989. 1. 24. 선고 88795 판결 등). 그러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1329 판결).

종래 실질적 의사설이 유력하게 주장되었던 배경에는,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혼인신고 의사를 포함한 혼인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또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경우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종래의 실질적 의사의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판례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만에 의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신고의 의사가 있는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혼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합의는 법률혼의 합의와는다른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혼인의 의사 내지 혼인신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실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하게 된 것은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 당사자에게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기위하여는 다른 일방이 그 혼인신고에 
동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사실혼관계에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에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혼인은 강제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혼인의 의사는 당사자 쌍방에게 존재하여야 하고, 
일방에게 혼인의사가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참조).

혼인의 합의는 조건부나 기한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호직공무원이나 그 제출을 의뢰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그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 28 판결).

미성년자도 혼인의 자유의 주체로서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성숙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18세가 되어야 한다(807조). 2007년 개정 전에는 혼인을 할 수 있는 혼인적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다.

미성년자가 혼인적령인 18세에 달한 경우에도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08조 1항).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친권이 상실된 부모라 하여도 동의권은 가진다 (925조의3 참조). 그러나 친권자 아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법정대리인과친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모나 후견인이 부담하게 혼인에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미성년자의 혼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의의 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 해석론의 
범위를 넘는 주장이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808조 2항).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여 언제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성년후견인 
중 어느 한쪽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기보다는, 
부모 아닌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다.

제정 민법 시행 이래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금지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있었는데, 1990년 개정된 민법 
777조는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
로 확대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 3. 31. 개정 민법은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직계인척 아닌 방계인척이나, 입양에 의하여 
방계혈족 또는 방계인척이 되었던 사람과의 혼인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침해로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직계인척과의 혼인과 입양에 
의하여 직계혈족 또는 직계인척이 되었던 사람과의 
혼인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혼인신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이고, 혼인은 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세 유효하게 성립한다 (12조 1항). 
과거에는 혼인신고가 혼인의 성립요건 아닌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19 판결 등 일련의 판례는 원래의 본적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 호적법상의 가호적 취적신고를 할 때 이미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흔인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신고의 의사는 신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는데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혼인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한 
그 혼인의 의사는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신고의 절차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한다(812조 2항), 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한다(가등 20조). 본인이 반드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송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자로서 
신고하더라도 무방하다. 혼인신고서 제출 후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원칙상으로는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하여야 하겠지만, 登 41조는 신고인이 사망한 후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시 읍 · 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있다. 하나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다(이른바 영사혼 814조 1항), 다른 하나는 직접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신고서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이다. 국제사법 36 조 2항은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외에 혼인거행지법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인거행지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후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의 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41 판결 등).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는데도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된 경우에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다.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판결이 있어야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혼인에 의한 상속 기타 권리변동은 무효이고, 무효인 혼인의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또한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 10. 선고 
2014 11533 판결). 혼인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 혼인취소의 소 외에 별도로 
혼인무효의 소를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무효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의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자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그러므로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이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사람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17조). 그런데 혼인적령에 미달한 사람도 혼인하면 성년의제에 의하여 성년이 되므로(826조의2), 여기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에는 혼인 당시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혼인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성년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혼인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때에는 동의가 없는 혼인에 관한 819조를 유추하여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는 한 혼인적령에 달한 후 3월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되고, 혼인 중 임신한 때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혼인적령에 달하면 바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혼인적령에 달하거나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17조). 다만 그 당사자 간에혼인 중 포태(임신)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820조).
2005년 개정 전에는 혼인 중에 자를 출생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혼인의 취소는 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816조). 이는 형성소송이다. 따라서 
혼인취소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중혼의 경우에 전한 배우자가 후혼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후혼 배우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해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824조), 실질적으로 혼인취소는 이혼과 크게 다를것이 없다. 
그리하여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826조의2)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혼인이 
취소되면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그 외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806조도 혼인취소에 준용된다(825조). 

가정법원이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할 때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자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24조의2, 837조, 837조의2).

부부 상호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826조 1항 본문). 동거의무에서 동거라는 것은 부부로서의 동거를 말한다. 다만 해외유학, 질병으로 인한요양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동거의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가정법원이 정한다(826조 2항). 
그러나 동거를 명하는 재판에 따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2009. 7. 23. 선고 200932454 판결).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된다. 또한 판례는 부당하게 동거를 거부하는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프17, 1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14788 2012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이는 다른 친족 사이의 
부양과는 달리 부양권리자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양만을 하여야 하는 것(생활부조의무)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생활유지의무)이다(대법원 2012.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관례 471; 2013. 8. 30.자 201396 결정). 
이러한 부양의무의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부 부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년의제(成年擬制)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하였는데도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면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점이 생기므로, 1977년 민법 개정 
시에 위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년의제의 결과 민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법 이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혼인하여도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된다.

혼인이 이혼이나 혼인취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해소되더라도 성년의제의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된다고 하면 여러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적령 미달의 경우에는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및 부모동의 
결여를 이유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주장이 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827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재산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 효력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상의 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부부 일방이 다른일방을 위한 무권대리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일상가사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범위, 즉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복 
등의 구입 등에 국한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나 부동산의 처분, 연대보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는, 일상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생활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현실적인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1727 1728 판결은, 
"민법 제827조 제1항의규정상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한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근저당권의 설정또는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각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아내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지만, 그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문제된 월권행위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국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별로 없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829조 2항). 일단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혼인에 대한 친권자등의 동의에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혼인능력만 있으면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혼인능력 
이상의 판단력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옳다.

계약의 방식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리고 
계약이나 그 변경,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로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829조 4, 5항). 
이를 위한 부부재산약정등기가 부동산등기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여러 
규정들이 준용되며 (71조), 대법원규칙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관하여는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 등기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있지는 못하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2조). 
이 규정의 취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대체로 
같으나, 일상가사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임을 
명시한 경우에 인정됨에 반하여(현명주의),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은 대리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러한 연대책임은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배제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 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양성의 평등은 혼인의 효력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에서도 지도원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보편적 도덕관념 
그리고 각국의 입법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상충되는 법익을 조정하면서도 일관된 법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이 관습법이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다. 불문법주의의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곳에서도, 아무리 성문법을 완전하게 갖추더라도, 관습법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는 사회생활의 유동성에서오는 필수적 결과이다. 즉, 사회생활은 부단히 흘러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규범이 생기고 거기서 관습법이 분화. 성립하는 현상은 성문법의 제정으로 막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민법전이 있고 또한 끊임없이 특별 민사법규를 포함하는 단행법이 제정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관습민법은 주요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제1조는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첫째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관행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그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같은 행
위가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사회규범이다. 둘째, 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일반에 의하여 의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즉, 법적 확신 또는 법적 인식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관습」과 「관습법」은 구별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200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판결 결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되는 법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판단을 
주는 것이며, 재판은 그 재판에서 밝혀진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천차만별이어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완전히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그 사실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된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 쌓이게 되면, 점차로 
일반적인 법칙이 밝혀지고, 추상적인 규범이 성립한다. 
이것이 판례법이다.
특히 최고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통하여 판례법이 형성된다.

판결 · 판례 · 판례법이라는 말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재판을 
판결이라고 하고, 그것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 · 법칙 또는 
규범을 판례라고 부르며, 판례를 법원으로 보는 때에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법원조직법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동법 8조), 이는 상급법원이 재판에서 판단을 
한 내용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오직 당해 사건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래의재판에서 판례가 반드시 
법으로서 인용-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재판은 위법이 아니다. 
결국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결에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률상 그럴 뿐이고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하급심에서 상급법원의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상급법원에 가서 결국은 깨뜨려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급법원은 자연스럽게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르고,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면 거기에 추상적인 법칙이 발생하고 다른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법칙을 
적용할 개연성을 가지므로, 여기에 판결에 의한 일반적인 
법규범이 성립한다.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판례의 구속력은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 
재판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나,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 민법이 생겨 성문민법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