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부정설(통설)
회사는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34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며 상법에 민법 제34조를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 활동범위가 매우 넓고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활동과 무관한 회사의 행위는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민법 제34조를 영리법인인 회사에 그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② 비교법적으로 과거 능력 외 이론」(ultra vires doctrine)을 채택하였던 영미법국가에서조차도 지금은 목적에 의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③ 회사는 해산이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245조,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8조)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가진다.
④ 회사의 목적이 둥기에 의하여 공시된다고 하여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당해 거래를 무효로 하는 것은 회사에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주게 되고 상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 기타 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위‘
라는 식으로 포괄조항을 둠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애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
⑤ 제한부정설을 취함으로 주주와 회사 등에 생기는 손해는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339조,
401조, 민법 750조 등).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480 판결 -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정관상 목적범위의 판단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 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요체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