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개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그 취소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의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되며, 그 성질은 단독행위이다.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무방하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 동의는 특정되거나 한정된 법률행위에 대해 하여야 하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제한의 사전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업허락의경우와는 다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또는 그 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문제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그 子또는 그 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 가령 친권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 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려고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대리하여 맺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그 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친권자가 맺은 보증계약은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그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친권자에게는 그러한 동의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성년인 子는 그 동의에 불구하고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의의 취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본래 동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동의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전에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 취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하였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통설은 이 경우 제8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 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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