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는 혼인의사는 혼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효과의사라는 법적 의사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박희호, 조미경). 이 견해는 신고는 의사표시의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이고, 혼인은 의사표시와 신고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판례는 실질적 의사와 형식적 의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판례는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한국인과 
한 혼인(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아니하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한 혼인(대법원 1980. 1.29. 선고 
7962 63 판결). 혼인 외의자녀를 혼인 중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혼인(대법원 1975.5.27. 선고 4므23 판결 
등은 실질적 의사가 결여된 경우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022 판결).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이루어진 
혼인신고도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1 판결: 1989. 1. 24. 선고 88795 판결 등). 그러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1329 판결).

종래 실질적 의사설이 유력하게 주장되었던 배경에는,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혼인신고 의사를 포함한 혼인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또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경우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종래의 실질적 의사의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판례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만에 의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신고의 의사가 있는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혼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합의는 법률혼의 합의와는다른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혼인의 의사 내지 혼인신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실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하게 된 것은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 당사자에게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기위하여는 다른 일방이 그 혼인신고에 
동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사실혼관계에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에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혼인은 강제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혼인의 의사는 당사자 쌍방에게 존재하여야 하고, 
일방에게 혼인의사가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참조).

혼인의 합의는 조건부나 기한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호직공무원이나 그 제출을 의뢰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그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 28 판결).

미성년자도 혼인의 자유의 주체로서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성숙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18세가 되어야 한다(807조). 2007년 개정 전에는 혼인을 할 수 있는 혼인적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다.

미성년자가 혼인적령인 18세에 달한 경우에도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08조 1항).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친권이 상실된 부모라 하여도 동의권은 가진다 (925조의3 참조). 그러나 친권자 아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법정대리인과친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모나 후견인이 부담하게 혼인에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미성년자의 혼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의의 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 해석론의 
범위를 넘는 주장이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808조 2항).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여 언제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성년후견인 
중 어느 한쪽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기보다는, 
부모 아닌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다.

제정 민법 시행 이래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금지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있었는데, 1990년 개정된 민법 
777조는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
로 확대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 3. 31. 개정 민법은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직계인척 아닌 방계인척이나, 입양에 의하여 
방계혈족 또는 방계인척이 되었던 사람과의 혼인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침해로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직계인척과의 혼인과 입양에 
의하여 직계혈족 또는 직계인척이 되었던 사람과의 
혼인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혼인신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이고, 혼인은 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세 유효하게 성립한다 (12조 1항). 
과거에는 혼인신고가 혼인의 성립요건 아닌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19 판결 등 일련의 판례는 원래의 본적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 호적법상의 가호적 취적신고를 할 때 이미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흔인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신고의 의사는 신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는데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혼인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한 
그 혼인의 의사는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신고의 절차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한다(812조 2항), 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한다(가등 20조). 본인이 반드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송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자로서 
신고하더라도 무방하다. 혼인신고서 제출 후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원칙상으로는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하여야 하겠지만, 登 41조는 신고인이 사망한 후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시 읍 · 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있다. 하나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다(이른바 영사혼 814조 1항), 다른 하나는 직접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신고서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이다. 국제사법 36 조 2항은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외에 혼인거행지법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인거행지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후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의 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41 판결 등).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는데도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된 경우에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다.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판결이 있어야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혼인에 의한 상속 기타 권리변동은 무효이고, 무효인 혼인의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또한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 10. 선고 
2014 11533 판결). 혼인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 혼인취소의 소 외에 별도로 
혼인무효의 소를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무효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의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자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그러므로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이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사람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17조). 그런데 혼인적령에 미달한 사람도 혼인하면 성년의제에 의하여 성년이 되므로(826조의2), 여기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에는 혼인 당시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혼인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성년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혼인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때에는 동의가 없는 혼인에 관한 819조를 유추하여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는 한 혼인적령에 달한 후 3월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되고, 혼인 중 임신한 때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혼인적령에 달하면 바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혼인적령에 달하거나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17조). 다만 그 당사자 간에혼인 중 포태(임신)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820조).
2005년 개정 전에는 혼인 중에 자를 출생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혼인의 취소는 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816조). 이는 형성소송이다. 따라서 
혼인취소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중혼의 경우에 전한 배우자가 후혼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후혼 배우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해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824조), 실질적으로 혼인취소는 이혼과 크게 다를것이 없다. 
그리하여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826조의2)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혼인이 
취소되면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그 외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806조도 혼인취소에 준용된다(825조). 

가정법원이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할 때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자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24조의2, 837조, 837조의2).

부부 상호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826조 1항 본문). 동거의무에서 동거라는 것은 부부로서의 동거를 말한다. 다만 해외유학, 질병으로 인한요양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동거의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가정법원이 정한다(826조 2항). 
그러나 동거를 명하는 재판에 따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2009. 7. 23. 선고 200932454 판결).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된다. 또한 판례는 부당하게 동거를 거부하는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프17, 1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14788 2012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이는 다른 친족 사이의 
부양과는 달리 부양권리자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양만을 하여야 하는 것(생활부조의무)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생활유지의무)이다(대법원 2012.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관례 471; 2013. 8. 30.자 201396 결정). 
이러한 부양의무의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부 부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년의제(成年擬制)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하였는데도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면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점이 생기므로, 1977년 민법 개정 
시에 위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년의제의 결과 민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법 이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혼인하여도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된다.

혼인이 이혼이나 혼인취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해소되더라도 성년의제의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된다고 하면 여러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적령 미달의 경우에는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및 부모동의 
결여를 이유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주장이 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827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재산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 효력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상의 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부부 일방이 다른일방을 위한 무권대리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일상가사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범위, 즉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복 
등의 구입 등에 국한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나 부동산의 처분, 연대보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는, 일상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생활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현실적인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1727 1728 판결은, 
"민법 제827조 제1항의규정상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한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근저당권의 설정또는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각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아내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지만, 그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문제된 월권행위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국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별로 없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829조 2항). 일단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혼인에 대한 친권자등의 동의에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혼인능력만 있으면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혼인능력 
이상의 판단력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옳다.

계약의 방식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리고 
계약이나 그 변경,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로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829조 4, 5항). 
이를 위한 부부재산약정등기가 부동산등기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여러 
규정들이 준용되며 (71조), 대법원규칙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관하여는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 등기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있지는 못하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2조). 
이 규정의 취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대체로 
같으나, 일상가사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임을 
명시한 경우에 인정됨에 반하여(현명주의),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은 대리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러한 연대책임은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배제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 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양성의 평등은 혼인의 효력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에서도 지도원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보편적 도덕관념 
그리고 각국의 입법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상충되는 법익을 조정하면서도 일관된 법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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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이 관습법이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다. 불문법주의의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곳에서도, 아무리 성문법을 완전하게 갖추더라도, 관습법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는 사회생활의 유동성에서오는 필수적 결과이다. 즉, 사회생활은 부단히 흘러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규범이 생기고 거기서 관습법이 분화. 성립하는 현상은 성문법의 제정으로 막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민법전이 있고 또한 끊임없이 특별 민사법규를 포함하는 단행법이 제정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관습민법은 주요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제1조는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첫째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관행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그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같은 행
위가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사회규범이다. 둘째, 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일반에 의하여 의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즉, 법적 확신 또는 법적 인식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관습」과 「관습법」은 구별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200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판결 결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되는 법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판단을 
주는 것이며, 재판은 그 재판에서 밝혀진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천차만별이어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완전히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그 사실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된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 쌓이게 되면, 점차로 
일반적인 법칙이 밝혀지고, 추상적인 규범이 성립한다. 
이것이 판례법이다.
특히 최고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통하여 판례법이 형성된다.

판결 · 판례 · 판례법이라는 말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재판을 
판결이라고 하고, 그것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 · 법칙 또는 
규범을 판례라고 부르며, 판례를 법원으로 보는 때에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법원조직법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동법 8조), 이는 상급법원이 재판에서 판단을 
한 내용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오직 당해 사건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래의재판에서 판례가 반드시 
법으로서 인용-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재판은 위법이 아니다. 
결국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결에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률상 그럴 뿐이고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하급심에서 상급법원의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상급법원에 가서 결국은 깨뜨려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급법원은 자연스럽게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르고,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면 거기에 추상적인 법칙이 발생하고 다른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법칙을 
적용할 개연성을 가지므로, 여기에 판결에 의한 일반적인 
법규범이 성립한다.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판례의 구속력은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 
재판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나,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 민법이 생겨 성문민법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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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즉 성행위의 규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사회적 보호와 정서적 지원, 사회적정체 부여와 
지위 귀족, 경제적 기능 등이다. 우선 성행위는 종래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출산에 
의하여 자녀를 재생산하고 양육하며 사회화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족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사회적 보호 기능은 가족의 구성원이 병이나 장애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가족이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어떤 가족에 
속하였는가는 그 사람의 사회적정체 부여와 지위 귀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으로서는 우선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가게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챙산적 기능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가족 구성원들이 가사를 분업한다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친족법의 기능은 가족의 순기능을 조장하고, 
역기능을 억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해소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족법은 다음의 
몇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가족제도의 설정 및 승인기능, 친족법은 다양한 
생활관계 가운데 특정한것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로 설정하여 승인하고, 그 내용을 결정한다. 
혼인, 친생자, 양자 등이 그러한 예이고, 지금은 폐지된 
적서 차별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족제도의 
설정 및 승인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족관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법적 승인의 전제가 될뿐만 아니라, 사회적 승인의 
전제로서 일반인의 행동규범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처럼 보호의 대상으로 승인된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친족법 자체의 과제라기보다는 상속법, 불법행위법 형사법, 사회보장법, 절차법 등 법질서 전체의 과제로서, 친족법이 직접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승인기능에서 파생되는 것이 이른바 표현석 내지 
상징적 기능이다. 이는 가족제도가 어떤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상징한다는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호주제도나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남성 우위의 가족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 법률적인 의미는 크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성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친족법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해결하는기능을 한다. 이를 분쟁해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부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 그 해결 절차와 방법은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생긴 경우와 다르고, 친족법도 그에 따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가나 사회에서도 가족 그자체의 유지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고, 가족 사이의 분쟁은 되도록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 내지 복리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에 따라 가족법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긴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복리가 최대화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친족법상의 분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정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요한다. 그리고 친족법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의무 자체의 강제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803조).

셋째, 친족법의 특유한 기능으로서는 가족구성원의 
보호기능과 부양기능을 들수 있다. 우선 미성년인 자녀는 
친권자가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913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후견인이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다(974조).
배우자 상호간 및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는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하여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와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호기능과 부양기능은 민법이나 다른 사법에서는 보이지 않는 친족법의 특유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법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적 기능이 확대되면 친족법에 의한 보호의무나 부양의무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친족법의 형식상 가장 강력한 특질은 그 요식성 또는 
강행법규성에 있다. 우선친족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채권법과는 달리 친족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만 인정되고, 또 그러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와 같은 일정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남녀의동거관계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도 
부부관계로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일방이 사망하여도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 외에 이혼이나 업양도 신고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사실상의 이혼, 사실상의 양자 등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친족법 분야에 요식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은 재산관계 등 그 법률관계 전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특히 높은 정도의 명확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와 학설상 법적 형식 내지 신분보다는 실제를 중시하여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왜 친족관계에서는 강제이행이 제한되는가? 
그 이유는, 친족관계가 원만히유지되려면 협조와 신뢰가 
중요한데,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서만 가능하고,
강제이행에 의하여는 그러한 협조와 신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며, 강제이행의 결과는 권리자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1. 5. 19. 개정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때에타방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2012. 2. 10, 개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개정 법률들은 2013. 7. 1.부터 시행되었다. 
2014. 10. 15. 개정은 자녀의 복리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정지, 제한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6. 12. 2. 개정은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고, 2017. 10. 31. 개정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친생부인과 인지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 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종래의 가족법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후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란 가족 그 자체의 유지와 이익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
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가 개인의 행복추구를 제한하고, 가족 내에서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고있었다. 예컨대 동성동본금 규정은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호주제는가족 내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또 과거의 양자제도는 사후양자와유언에 
의한 양자를 인정하여, 자녀의 이익보다는 가문의 승계를 
더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은 동성동본금혼을 폐지하여 개인의 혼인에 의한 행복추구의폭을 넓혔고, 호주제를 폐지하여 
가족 내의 불평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재산분할제도의 
도입은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친족법은 가족 내의 약자보호도 추구하고 있다. 즉 양자제도를 개선하여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고, 미성년자 입양을 위하여는 법원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양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또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 제한의 폭을 넓혔으며, 성년후견제의 시행도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의 가족법도 이처럼 가족 개개인의 행복추구와 약자보호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진다.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조카,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배숙부, 이모, 고모, 
외삼촌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종사촌 고종사촌 등)을 말한다(768조). 과거에는 자매의 직계비속생질 등 
직계존속의자매의 직계비속(이종사촌 등) 등과 같은 
여계혈족은 방계혈족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남녀평등의 이념에 배치되어 1990년 민법 개정에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척은 배우자 이외에 혼인에 의하여 친족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사위, 형제의 처, 
자매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형수, 
체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모, 
배우자의 형제의 처 등)가 포함자기 계모의된다(769조).
1990년 개정 전까지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자기 형수의부모)도 인척이었으나, 19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한다.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인척관계는 처음부터 생기지 아니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하며, 
부부 일방이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775조).
민법은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1003조 2항, 1001), 775조에 비추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다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생존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혈족관계를 매개로 인척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법정혈족관계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인척관계가 종료한다(776조).

민법은 친족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출생의 수로 촌수를 
결정하는 로마법주의를채택하고 있다. 민법은 이러한 
출생의 수를 世數라고 하여,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에 의하여,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다고 한다(770조). 
양자(子)의 촌수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배우자의 경우에는 촌수가 없고, 인척의 경우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며,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771조).

친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한다.
과거에는 친족의 범위에 남녀의 차별을 두어 8촌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부(夫)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및 배우자를 
친족으로 하였으나, 1990년 개정민법은 이러한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였다.

혼인은 남녀 양성의 결합관계이다. 남자와 여자의 성(性)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는 제1차적으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성염색체가 XX이면 여성, XY이면 남성이고, 성염색체에 이상이있는 경우에는 생식기의 구조, 정신 · 심리학적 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문제는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 성이 바뀌는가 하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 성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전환에 의한 성의 변경을 인정할 
것인지가 학설과 실무상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대법원 2006. 6. 22.자 200442 전원합의체 결정([판례 11)은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개인적인 협력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고,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성별정정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현재 성별정정 허가를 규율하는 성문의 법규정은 없고,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규는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야만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서부지법 2013. 11. 19.자 2013호1406 결정은 
외부성기의 형성이 없어도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정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청주지법 영동지원 
2017. 2. 14. 자 2015호기 302 결정은,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별정정도 외부성기의 형성 
없이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1. 9. 2. 자 2009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혼인 중에 있는사람의 성별정정은 허가할 수 
없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 위 결정은 성별정정이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은 성전환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고, 성별정정 허가에 의하여 새로이 생긴다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성별정정을 불허할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른 한편 동성혼인(sex marriage)이 허용되는지도 
문제된다. 종래 혼인은 서로 다른 성(性)을 가진 자, 
즉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라는 점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근래 외국에서는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동성의 결합을 법률적 혼인이 아니라 
일종의 파트너십과 같이 보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였다.

이를 최초로 법률적으로 승인한 나라는 덴마크(1989년)이고, 노르웨이(1991년), 스웨덴(1994년), 독일(2000년)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뒤를 따랐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2000년에 동성인 사람들도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나라도 늘어가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7년 7월에는 독일도 동성혼을 허용하였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15. 6. 26. 선고한 Obergefell v. 
Hodges 판곁에서 각 주가 동성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고, 대만 사법원도2017. 5. 24.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가 2015. 7. 21. 선고한 Oliari v. Italy 판결은, 이탈리아가 동성혼인을 허용하지않는 것 자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지만, 동성 당사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은 유럽인권협약 8조가 
규정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의무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혼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815조 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점을 명백히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혼인계약은 계속적계약 또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에 속한다. 관계적 계약이란 재화의 교환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계약을 말한다. 그리하여 부부 사이의 협력 내지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신뢰와 협조가 필요한 혼인관계에서는 
일방이 이타주의적으로행동하는 데 반하여, 다른 일방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가령 남편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뒷바라지를 하였는데, 그 후 변호사가 
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혼인법과 이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혼인제도 자체가 이러한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혼인이 당사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을 말한다. 약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고,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합의만으로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연령에 관한 요건은 혼인과 같아서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800조), 
미성년자도 18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801, 808조). 피성년후견인도 같다
(802, 808조).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의 약혼은 원칙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것이다. 
다만 기존의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약혼은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다.

약혼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그 이행을 재판상 강제하지는 못한다(803조). 그러므로 약혼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정당한 해제사유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806조 1항). 약혼을 깨뜨리는데 제3자가 
기여한 경우 그 제3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05년 개정 전의 811조는 여자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월이라는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혼 후 출생한 자녀의 친생 추정의중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5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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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의 부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강제집행의 면탈 ·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태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법인이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여받을 만한 실체와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점에서 
위 이론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정법상 근거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내지는 권리남용의 금지를 든다.
 이 법리는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 그 경우에도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해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개인이나 
다른 법인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루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 중에서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회사‘를 
말한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전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데 비해, 후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즉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수 없다. 제39조 1항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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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고 한다.

실종기간의 경과 

생사 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고 하며,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에 
따라 다르다. 실종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통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생사 불명이 
4년간 계속된 후 생존의 소식이있다가 다시 생사 불명이 
1년간 계속되더라도 5년의 실종기간으로 되지는 못한다. 

(ㄱ) 보통실종: 보통실종은 특별실종 외의 경우로서, 
그 실종기간은 5년이다. 그 ‘기산점‘에 관해 민법은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기산한다. 

(ㄴ) 특별실종: 특별실종에는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 ·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 ·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 (위난실종) 네 가지가 있다. 실종기간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전쟁이 끝난 후 또는
끝난 후 각 1년이다.

실종선고의 효과

입법례에 따라서는 독일실종법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이 
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민법은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본인의 생존 그 밖의 반중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시기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필연적으로 소급하게 된다(실종기간이 경과한 즉시 그청구를 하더라도 공시최고기간(6개월)이 소요되므로 사망시기는 선고일부터 소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부재자의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후에 실종선고의결과 그 집행이 
실종기간 만료 후에 한 것이 되면, 그것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한 것이 되어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고, 
또 실종기간 만료시와 선고시 사이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것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종자의 생존 그 밖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의제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 규정한다.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민법 제29조 1항은 ‘③‘에 관해서는 
선고취소의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것 역시 취소원인이 된다.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잘못된 심판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청구의 경우처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위 청구를 하는 데에 기간의 제한은 없다.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제29조 1항 단서는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소급효가 없는 부재자 재산관리처분의 취소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소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다. 

(ㄱ)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그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즉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그 밖에
사망을 전제로 한 권리변동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사망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ㄷ)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선고 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간다. 다만 그 후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실종기간의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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