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고 한다.

실종기간의 경과 

생사 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고 하며,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에 
따라 다르다. 실종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통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생사 불명이 
4년간 계속된 후 생존의 소식이있다가 다시 생사 불명이 
1년간 계속되더라도 5년의 실종기간으로 되지는 못한다. 

(ㄱ) 보통실종: 보통실종은 특별실종 외의 경우로서, 
그 실종기간은 5년이다. 그 ‘기산점‘에 관해 민법은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기산한다. 

(ㄴ) 특별실종: 특별실종에는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 ·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 ·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 (위난실종) 네 가지가 있다. 실종기간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전쟁이 끝난 후 또는
끝난 후 각 1년이다.

실종선고의 효과

입법례에 따라서는 독일실종법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이 
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민법은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본인의 생존 그 밖의 반중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시기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필연적으로 소급하게 된다(실종기간이 경과한 즉시 그청구를 하더라도 공시최고기간(6개월)이 소요되므로 사망시기는 선고일부터 소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부재자의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후에 실종선고의결과 그 집행이 
실종기간 만료 후에 한 것이 되면, 그것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한 것이 되어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고, 
또 실종기간 만료시와 선고시 사이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것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종자의 생존 그 밖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의제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 규정한다.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민법 제29조 1항은 ‘③‘에 관해서는 
선고취소의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것 역시 취소원인이 된다.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잘못된 심판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청구의 경우처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위 청구를 하는 데에 기간의 제한은 없다.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제29조 1항 단서는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소급효가 없는 부재자 재산관리처분의 취소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소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다. 

(ㄱ)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그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즉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그 밖에
사망을 전제로 한 권리변동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사망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ㄷ)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선고 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간다. 다만 그 후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실종기간의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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