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의 부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강제집행의 면탈 ·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태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법인이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여받을 만한 실체와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점에서 
위 이론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정법상 근거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내지는 권리남용의 금지를 든다.
 이 법리는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 그 경우에도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해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개인이나 
다른 법인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루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 중에서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회사‘를 
말한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전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데 비해, 후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즉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수 없다. 제39조 1항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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