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제622조 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민법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 (Kauf bricht nicht Miete)」는 기본원칙을 담은 획기적인 제도를 설정하였다. 획기적인 제도라 함은, 민법 부동산임대 차는 「매매는임대차를 깨뜨린다(Kauf bricht Miete)」는 법리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622조 1항은 토지(대지)임대차는 그 등기 없이도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법리를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의 연원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하는거래관행에서 형성된 부동산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주택매매의 경우에 토지의 임대차도 주택에 부수하여 이전한다는 관습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의 주된 핵심은 상가임대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이다. 즉 동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주택임대차법 제3조 1항과 동일한 기본원칙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법리에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상가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 영업 ‘건물의 인도‘ 이외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라는 또 하나의 대항요건을 요하고, 영업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의 한 공시방법으로 활용할 수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원용하고 있는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임차권의 또 하나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한국특유의 요건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정도의 처지가 안 되는 극히 소규모의영세업자들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영세업자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3조 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증금의 반환문제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편제되었으므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성자(주로 전세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전세주택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306조).
이와 같이 성문화된 전세권은 물권(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함)이므로 신소유자 기타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절대적 · 배타적 효력이 있게 되었다.
2020년의 개정임대차법(2020.7.31. 개정·시행)의 임대차 법정존속기간(4년)
현재 2020년 7월 31일에 공포 · 시행되고 있는 개정주택임대차법 (2020.7.31. 법률17470호, 2020.7.31. 시행)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6조의3 1항)를 신설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하는 조항(동조 2항)을 신설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의 개정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의 두 축(軸)의 하나인 획기적인 정당한 사유 제도와 임대차의 법정존속기간 4년이라는 임차권의 존속보호제도를 채택한,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제도를 담은 개정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차대한 주택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한여론(학계, 법조계의 공청회 개최 등)을 수렴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7.29.), 심사 · 의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 · 가걸(7.30.) 되어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의결(7.31.)과 동시에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의법안심사, 축조심의, 찬반 토론과 같은 절차는 생략한 채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입법은 마치 비상사태시의 어떤 긴급조치법과 같은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2020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1989년에 임대차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 개정으로 야기되었던 사태와 같은 형태의 전세보증금의 대폭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적으로 야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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