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에 따를 때 많은 법적 문제들이 모든 방법론적 노력을 
다해도 법으로부터 충분한확신을 주는 대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첨예한 한계사례와 
의심스런 사례들 그리고 특히 이른바 ‘선량한 풍속‘(gure Sitten), ‘심한 차별대우 불이익‘(gröbliche Benachteiligung) 혹은 ‘적정성‘(Angemessenheit)으로 귀착하는 모호한 
법률적 일반조항(Generalklauseln)의 범위에서 (그렇다).

따라서 저마다의 법적 문제들은 각각 단지 하나의 옳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다양하게 대표되는 주장은, 우리가 이러한 옳은 해결책을 법적으로 적어도 상대적으로 나은 
근거를 통해 밝힐 수 없는 한,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이미 이론적으로 일반적 형태의 그 주장은 변환할 수가 없다(uneinlösbar): 법적논거들은 조정이 
불가능하게 상이한 방향들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만은 사람들은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모든 법영역들에서 법적용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과 
구체적 사실관계 사이에 가교를 놓는다는 기본적으로 
동종의 문제들에 직면하게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배적인 견해의 의미에서 법적 방법론의 
원칙적 단일성·일원성(prinzipielle Einheidichkeit der juristischenMethodenlehre)에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것은 특히, 비교적 상세하면서, 비교법적으로도 보아 
이러한 형태로는 유일한 법적 방법론의 부분적 법전화는 
사실 (오스트리아) 사법(Privatrecht)에, 즉 일반 민법전 
제6조 이하에 포함되어있지만,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또한 이 규정들은다른 법영역에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제6조 이하의) 규정들은 사실 하나의 특정 법영역
(법소재, Rechtsmaterie)의 어떠한 실정법률적인 우연성(우연히 실정법화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서 그리고 ‘법이념‘(Rechtside)에서 근거지워진 것이다.

다수의 법 영역에서, 예를 들어 카르텔법(Kartelrecht)과 
조세법(Steverrecht)에서 ‘경제적 고찰방식‘(wirtschafiliche Betrachtungsweise)이라는 제목아래 아주 강력한 
목적 관련적 해석 (zweckbezogene Auslegung)이 선전·유포되고 있다;
특히 급하게 변화하는 흐름에 놓인 법소재들에서, 
현실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충분하지 못한 개념들(Begrifflichkeiten)을 보여주는 법률의 표현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 (목적 관련적 해석이 파급되고 있다.) 
만약사람들이 ‘경제적 고찰방식‘(그 자체 법적으로는 
도대체 아무런 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을 임의대로 하는 것을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않고, 참으로표준이 될 만한 
목적의 고려들(Zweckiiberlegungen)을 도출해낸다면 
이것은 목적론적 해석 (teleoligische Auslegung)의 
범위 내에서 방법론적으로는전적으로 적법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편파성 (Einseitigkeit)은 일반적으로 부인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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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방법이 없다면, 국민은 기본권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이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정한 청원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법률이 청원법이다. 이 법률은 청원의 대상, 방법 등을 
정하여, 국민이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있도록 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필요한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가기관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결정례] 인터넷게시판의 ‘본인확인제‘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12.8.23. 선고 2010헌마47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률 규정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헌재결정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게시판의 실명확인

헌재 2015.7.30. 선고 2012헌마734 등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게시판의 실명확인 
조항은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
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를 게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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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의 승계

주거용건물임차권은 임차권의 하나이며 채권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은 부동산임차권이면서도 이를 ‘등기‘하면 이후 그 주택의 물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민법 621조 2항),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주택의 ‘인도‘와 임차인의 ‘주민등록‘(영업용건물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익일부터 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주택임대차법 3조 1항, 상가임대차법 3조 1항). 이러한 점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물권적 · 지배권적 성질의 색채가 있는 채권이다(이른바 중간적 성질의 
채권). 그러나 주택임차권은 단순한 채권으로서의 추상적인 재산적 가치만이 아니지만, 현실적 · 구체적인주택의 점유가 없으면 그러한 가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차권은 
임대인에대한 청구권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영업을 하기 위한 건물임대차의 경우이거나 거주하기 위한건물임대차의 경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영업용건물임대차는 통상의 권리와동일하므로 임차인 자신의 개인의 권리로 다루어도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는 임차인과 동거가족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거주를 하기 위한 주택임차권의 특색이 존재한다.

그러면 임차인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거주관계를 어떠한 시각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택임차권도 다른 채권과 같이 임차인만의 개인적 권리라고 한다면 그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는가. 만약에 그러한 동거가족을 
제삼자로본다면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때적어도 동거가족의 거주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결혼(사실상의 
혼인포함) 등에 의하여 또는 자녀의 출생으로 가족이 
증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얻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한다.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어떠한 
신분상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거자가 임차인과 완전한 타인관계에 있는 자라면, 임차권의승계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임차권의 승계문제가 
제기된 동기(이유)는 타인의 거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기사가임차인의 상속인인 
경우에도 임차권의 승계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상속법상 임차인과의 사이에 
법률상의 신분관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임차권을「상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임차인과의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지만 민법의 일반상속법 원리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지뜻하기 때문에, 비로소 임차권의 승계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임차인과 아드런 신분상의 
관계가 없는 동거자의 거주가 보호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본래의 승계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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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법률가의 일의 목적 (Ziel der juristischen Arbeit)은 문제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발견된 실정의 출발점이 되는 규범(Ausgangsnorm)보다 그 사실관계에 더 
가깝고 바로 지금 제기된 사례의 문제 (Fallproblem)를 
결정하는 가능한 최고로 근거지워진 법적 규칙(Rechtsregel)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견된 
규칙은 법률층보다 더구체적이어야만 한다. 그 예들과 
그렇게 정확한 법률인식도 법적 작업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예도 아래에서 곧 언급된다.

여하튼 법적 작업의 기본모델은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을 
얻기(도출하기) 위하여 사실문제(Sachproblem)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의 부분을사실관계의 문제되는 부분과 
방법론적으로 정돈되게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해지는 법획득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범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할 사실관계의 가장 최선의 확정(die bestmögliche Feststellung des zu beurteilendenSachverhalts)이고, 법적으로 중요한, 무엇보다 문제있는 사례의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여기에 어쩌면 
중요한 법규범들이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방식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개별사례의 판단이 가능한 광범위하게 예견가능하다는 
것(Vorausschbarkeit)이 법적 안정성에 속하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모든 공적 관할을 가진 판단자의주관성, 
즉 자기중심의 태도(Subjektivität)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맞춤으로써 법적 안전성(Rechtssicherheit)을 조장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이해하기어렵다. 또한 애당초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에서는 그들 자신의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재량판단을 통하는 것 외에 어떻게 저마다의 판단자들의 
권한·관할(Zuständigkeit)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미해결 상태이다.

헌법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된 다른 어떤 법소재
(Rechtsmateric)와 같이 그 자체 해석과 보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방법론을 헌법을 통해 대체하자는제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대개 방법론적 척도들은 형식적으로 어느 단계의 법이건 
실정적인 규정화(positive Setzungen)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정의(Gerechtigkeit), 법적 안정성(Rechussicherheit)과 합목적성(Zweckmäßigkeit)과 같은 
‘법이념‘의 근본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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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622조 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민법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 (Kauf bricht nicht Miete)」는 기본원칙을 담은 획기적인 
제도를 설정하였다. 획기적인 제도라 함은, 민법 부동산임대
차는 「매매는임대차를 깨뜨린다(Kauf bricht Miete)」는 법리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622조 
1항은 토지(대지)임대차는 그 등기 없이도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법리를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의 연원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하는거래관행에서 형성된 부동산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주택매매의 
경우에 토지의 임대차도 주택에 부수하여 이전한다는 
관습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의 주된 핵심은 상가임대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이다.
즉 동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주택임대차법 제3조 1항과 동일한 기본원칙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법리에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상가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 영업
 ‘건물의 인도‘ 이외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라는 
또 하나의 대항요건을 요하고, 영업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의 한 공시방법으로 활용할 수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원용하고 있는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임차권의 또 하나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한국특유의 요건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정도의 처지가 안 되는 
극히 소규모의영세업자들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영세업자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3조 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증금의 반환문제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편제되었으므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성자(주로 전세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전세주택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306조). 

이와 같이 성문화된 전세권은 물권(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함)이므로 신소유자 기타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절대적 · 배타적 효력이 있게 되었다.

2020년의 개정임대차법(2020.7.31. 개정·시행)의 
임대차 법정존속기간(4년)

현재 2020년 7월 31일에 공포 · 시행되고 있는 개정주택임대차법 (2020.7.31. 법률17470호, 2020.7.31. 시행)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6조의3 1항)를 신설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하는 조항(동조 2항)을 신설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의 개정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의 
두 축(軸)의 하나인 획기적인 정당한 사유 제도와 임대차의 법정존속기간 4년이라는 임차권의 존속보호제도를 채택한,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제도를 담은 개정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차대한 주택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한여론(학계, 법조계의 공청회 개최 등)을 수렴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7.29.), 
심사 · 의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 · 가걸(7.30.) 
되어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의결(7.31.)과 동시에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의법안심사, 축조심의, 찬반 토론과 같은 절차는 생략한 채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입법은 마치 비상사태시의 어떤 긴급조치법과 같은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2020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1989년에 임대차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 개정으로 야기되었던 사태와 같은 형태의
전세보증금의 대폭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적으로
야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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