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에 따를 때 많은 법적 문제들이 모든 방법론적 노력을 다해도 법으로부터 충분한확신을 주는 대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첨예한 한계사례와 의심스런 사례들 그리고 특히 이른바 ‘선량한 풍속‘(gure Sitten), ‘심한 차별대우 불이익‘(gröbliche Benachteiligung) 혹은 ‘적정성‘(Angemessenheit)으로 귀착하는 모호한 법률적 일반조항(Generalklauseln)의 범위에서 (그렇다).
따라서 저마다의 법적 문제들은 각각 단지 하나의 옳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다양하게 대표되는 주장은, 우리가 이러한 옳은 해결책을 법적으로 적어도 상대적으로 나은 근거를 통해 밝힐 수 없는 한,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이미 이론적으로 일반적 형태의 그 주장은 변환할 수가 없다(uneinlösbar): 법적논거들은 조정이 불가능하게 상이한 방향들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만은 사람들은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모든 법영역들에서 법적용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과 구체적 사실관계 사이에 가교를 놓는다는 기본적으로 동종의 문제들에 직면하게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배적인 견해의 의미에서 법적 방법론의 원칙적 단일성·일원성(prinzipielle Einheidichkeit der juristischenMethodenlehre)에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것은 특히, 비교적 상세하면서, 비교법적으로도 보아 이러한 형태로는 유일한 법적 방법론의 부분적 법전화는 사실 (오스트리아) 사법(Privatrecht)에, 즉 일반 민법전 제6조 이하에 포함되어있지만,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또한 이 규정들은다른 법영역에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제6조 이하의) 규정들은 사실 하나의 특정 법영역 (법소재, Rechtsmaterie)의 어떠한 실정법률적인 우연성(우연히 실정법화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서 그리고 ‘법이념‘(Rechtside)에서 근거지워진 것이다.
다수의 법 영역에서, 예를 들어 카르텔법(Kartelrecht)과 조세법(Steverrecht)에서 ‘경제적 고찰방식‘(wirtschafiliche Betrachtungsweise)이라는 제목아래 아주 강력한 목적 관련적 해석 (zweckbezogene Auslegung)이 선전·유포되고 있다; 특히 급하게 변화하는 흐름에 놓인 법소재들에서, 현실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충분하지 못한 개념들(Begrifflichkeiten)을 보여주는 법률의 표현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 (목적 관련적 해석이 파급되고 있다.) 만약사람들이 ‘경제적 고찰방식‘(그 자체 법적으로는 도대체 아무런 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을 임의대로 하는 것을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않고, 참으로표준이 될 만한 목적의 고려들(Zweckiiberlegungen)을 도출해낸다면 이것은 목적론적 해석 (teleoligische Auslegung)의 범위 내에서 방법론적으로는전적으로 적법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편파성 (Einseitigkeit)은 일반적으로 부인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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