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법률가의 일의 목적 (Ziel der juristischen Arbeit)은 문제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발견된 실정의 출발점이 되는 규범(Ausgangsnorm)보다 그 사실관계에 더 가깝고 바로 지금 제기된 사례의 문제 (Fallproblem)를 결정하는 가능한 최고로 근거지워진 법적 규칙(Rechtsregel)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견된 규칙은 법률층보다 더구체적이어야만 한다. 그 예들과 그렇게 정확한 법률인식도 법적 작업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예도 아래에서 곧 언급된다.
여하튼 법적 작업의 기본모델은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을 얻기(도출하기) 위하여 사실문제(Sachproblem)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의 부분을사실관계의 문제되는 부분과 방법론적으로 정돈되게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해지는 법획득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범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할 사실관계의 가장 최선의 확정(die bestmögliche Feststellung des zu beurteilendenSachverhalts)이고, 법적으로 중요한, 무엇보다 문제있는 사례의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여기에 어쩌면 중요한 법규범들이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방식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개별사례의 판단이 가능한 광범위하게 예견가능하다는 것(Vorausschbarkeit)이 법적 안정성에 속하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모든 공적 관할을 가진 판단자의주관성, 즉 자기중심의 태도(Subjektivität)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맞춤으로써 법적 안전성(Rechtssicherheit)을 조장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이해하기어렵다. 또한 애당초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에서는 그들 자신의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재량판단을 통하는 것 외에 어떻게 저마다의 판단자들의 권한·관할(Zuständigkeit)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미해결 상태이다.
헌법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된 다른 어떤 법소재 (Rechtsmateric)와 같이 그 자체 해석과 보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방법론을 헌법을 통해 대체하자는제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대개 방법론적 척도들은 형식적으로 어느 단계의 법이건 실정적인 규정화(positive Setzungen)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정의(Gerechtigkeit), 법적 안정성(Rechussicherheit)과 합목적성(Zweckmäßigkeit)과 같은 ‘법이념‘의 근본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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