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방법이 없다면, 국민은 기본권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이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정한 청원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법률이 청원법이다. 이 법률은 청원의 대상, 방법 등을 정하여, 국민이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있도록 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필요한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가기관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결정례] 인터넷게시판의 ‘본인확인제‘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12.8.23. 선고 2010헌마47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률 규정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헌재결정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게시판의 실명확인
헌재 2015.7.30. 선고 2012헌마734 등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게시판의 실명확인 조항은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 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를 게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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