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세기 동안의 기호학적 탐구는 ‘기호‘ (signs)가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편재적인 동시에 ‘인간적 삶의 핵심적 국면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폭넓고 섬세한 논의를 펼쳐왔다. 그러나 이처럼 진지한 탐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호의본성과 구조에 관한 해명은 여전히 불투명한 숙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기호학자들은 ‘기호‘가 ‘다른 무엇의 의미적 대체물로 채택될 수있는 모든 것‘이라는 대체적 정의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과연 어떤것이 어떻게 다른 것의 대체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해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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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신체화된 경험‘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체험주의적 해명에서 출발한다. 즉 기호는 우리 밖 세계의 사건이나 사태가 아니라우리 경험의 한 국면이라는 것이다. 기호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지난 한 세기에 걸친 ‘기호학‘의 기본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의 기호 활동은 대부분 물리계 안에서의 연관성 문제에 국한된다.
반면에 인간만이 추상적 경험내용을 축적하며, 그것을 또 다른 기표에 사상함으로써물리계를 넘어서는 상위적 기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기호적 존재이며, 동시에 인간만이 진정한 기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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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성립한다면 그 내용, 즉 매매계약의 객체가 312번지와 313번지 가운데 어느것인지도 아울러 문제된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둘째로, A·B 사이에 두토지의 어느 것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로, A 또는 B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그 밖에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등기청구 및 등기말소청구, 취득시요 등도 문제된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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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
(falsa demonstratio)의 해석 - P3

[문제]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313번지의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또 면적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중 312번지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A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B는 A에게 와서 매도하려는 토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는 B에게 그 토지(312번지)를 보여 주었고, B는 만족하여 A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그들이 직접 살펴본 토지의 지번이313 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서에 매매목적 토지를 313번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기하여 313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312번지의 토지를 인도하였고, 
B는 그 토지를 인도받은 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A,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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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론공부에 반드시 사례문제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례문제 연습은 민법이론을 완전히 익힌 뒤까지기다렸다 하기보다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익힌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론이 추상화되지 않을뿐더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흥미도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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