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대판 2007.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
[채무부존재확인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쟁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우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 
지능 · 직업 · 경력, 법정대리인과의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 내용, 기타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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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넓은 의미의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 ·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말한다.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에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중재(Arbitration)와 다르고 분쟁 당사자들 외에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해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Negotiation)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정은 크게 법원에 의한 조정과 법원 외 
조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에 의한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지며 법원 외 조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여 법원에 의한 
조정에 의한다. 여기에서 분쟁은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분쟁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필요는 없고 널리 사회적 
인격적 이익에 관한 분쟁도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분쟁과 같이 소송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조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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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란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 618). 
여기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당사자 일방을 
임대인이라 하고,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상대방을 임차인이라 하며, 그리고 사용 · 수익의 목적물을 임차물 또는 임대물이라 한다.

임대차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설정등기를 요하는 전세제도와 구분된다. 
그러나 임대차도 등기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를 등기할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이를 등기한 임대차라고 한다. 또한 전세에 있어서도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른바 채권적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적전세는 그 법률관계가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와 거의 같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쓰는 법률관계는, 이를 ① 물권적전세, ② 등기한 임대차, ③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 및 채권적전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중 물권적전세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고, 채권적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부동산을 반환하는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차임이나 임차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법원판례는「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한다.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 것으로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금만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차임을 지급하면서 보증금도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보증금계약은 임대차
계약과는별개의 것으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관습상의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의성질과 내용 및 효력 
등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와 별개의 계약이지만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요물계약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교부한다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낙성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보증금계약은 반드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 성립 후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와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아닌 제3자가 보증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발생하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즉 보증금은 ① 연체차임 ㆍ관리비 ② 차임 · 관리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임대차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 ③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임대차부동산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등을 담보한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 수도료 · 전기료 등 용익에관한 채무도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관계의 성질상 보증금에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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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보통저당권이라고 함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유동ㆍ교체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을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은 거래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예컨대 은행과 A회사사이에 대출과 상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대출채권을 
보통저당권만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매 대출시마다 구저당권의 말소와 
신저당권의 설정이라는 절차를 반복해야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있다. 여기에서 한 번의 저당권설정으로 그러한 
거래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중간의 
채무소멸이나 이전에 관계없이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할 담보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인 것이다.

현실의 거래계에 있어서는 보통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설정하고 있는 근저당권도 이른바 특정근저당권과 한정근저당권 및 포괄근저당권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있다. 그런데 민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의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은금융회사 등이 현실의 거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 발생하게되는 위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권의 성질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정근저당권과 
한정근저당권 및 포괄근저당권 중 어느 것을 설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약정서(예컨대 ○년 ○월 ○일자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한정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특정한 종류(예컨대 당좌대출거래)의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현실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위 3가지 근저당권의 유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설정할 것인지는 거래의 성질과 편의를 고려하여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나, 포괄근저당권의 경우는 담보채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점에서 그 설정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즉 2010.11.18.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이면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이면 특정근저당권이나 한정근저당권을 설정(다만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저당권이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가, 2010.11.18 이후에는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이건 제3자이건 특정근저당권이나 
한정근저당권을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저당권이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편의와 후일의 분쟁에 대비한 입증자료의 확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서류로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을미리 확정하여 인쇄한 서식인 이른바 약관에 의하여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서류가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특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3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특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계속적인 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장래에 체결할 특정한 유형의 거래로 말미암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장래에 체결할 제반 여러 유형의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근저당부동산에 부합된다 함은 특정한 물건이 근저당부동산에 부착되어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또는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합하는 물건에 동산 이외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부합의 시기는 
근저당권설정 전이건 후이건 묻지 않는다.

근저당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또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착시킨 동산-예컨대, 벽면에 부착한 창틀, 아파트 
베란다의 샷시나 건물내부의 싱크대 및 각종 인테리어 
등은 건물의 부합물로서 이에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증축건물과 부속건물이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속건물도 증축건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근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주물인 근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나 
주물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이 아니다. 기타 앞에서 설명한
부합물에 관한 이론은 종물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대응방안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부동산상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부터 전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근저당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매수신청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인수하게 되는 전세권의 전세금을 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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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 허가청구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 · 법률적 ·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민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에서 개정전의 제844조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고, 제3항의 경우에 대하여
보다 쉽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와 인지 허가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 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성년후견인이 있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지 허가청구제도

제844 조 제 3 항의 경우에 출생한 자녀의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 1항 및 제 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가정법원이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 2 제 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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