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의 관계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Y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X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X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서 Y에 대한 
처벌과 X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까?

X는 Y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위해 Y를 상대로 민사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Y가 저지른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위해 형사소송이 
개시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두 소송은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한다.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따른 민사소송은 X가 입은 손해를 Y로부터 배상받기 위한 목적임에 비하여 Y에 대한 형사소송은 Y 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소송은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심리절차에서도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소송에서는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X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Y의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특례법 제25조 이하에서 규정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가사소송과의 관계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가사소송도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성질상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법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가지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가정법원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과거 가사심판법과 민사소송법을 
통폐합하여 1991. 1. 1.부터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것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가사소송사건은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사건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양자의 구분소송은 간단히 말하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는 사건이 있는데 비송사건이 그것이다. 
비송은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원고가 공유토지를 
남북 방향으로 이등분하여 남쪽 방향의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신청이 
소송이라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판단하여 원고의 신
청이 정당하면 원고의 신청대로 판결하고 원고의 신청이 
부당하면 원고청구기각판결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이 비송이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과 다른 방식으로 토지분할을 명하거나 공유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송사건의 본질

비송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ㆍ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는 소송사건절차와는 달리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론의 원칙과 공개주의도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비송사건의 본질에 관하여는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설, 국가에 의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상설, 입법자가 명백히 
비송사건에 의할 것을 정한 것을 비송사건으로 한다는 
실정법설 등이 대립한다. 

비송사건은 입법자가 그때그때 합목적적 필요에 의해 
정한 것이 많으므로 비송사건으로 규정된 것들의 본질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본질론과 입법의 현실과는 언제나 다른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은 
민사분쟁에 적용될 법률이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판단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맡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대상설‘이 비송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수설이다.
판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소송의 비송화 경향

오늘날 종래에 소송으로 처리되던 사건이 비송으로 
처리되는 소송의 비송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고 생활관계의 다양화·복잡화로 보다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사건절차와는 달리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론의 원칙과 공개주의도 배제하고있다. 따라서 소송의 비송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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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인지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산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민법은 
출생시기를 분명히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시기를 
출생으로 보고 있다.

출생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가 있다.

(ㄱ) 진통설

산모가 분만에 앞서서 느끼는 주기적인 복통이 
있을 때를 출생으로 보는 견해이다. 진통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형법에서의 통설이다).

(ㄴ) 일부노출설

태아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드러난 때에 출생의 시기라고 보는 견해이다 (구형법에서의 통설).

(ㄷ)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때에 출생의시기라고 보는 견해이다(민법에서의 통설).

(ㄹ)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기의 폐로 
독립하여호흡하게 된 때(보통은 첫 울음이 있을 때)를 
출생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의용민법이 시행될 당시의 
소수설).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사산이면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이 되고, 다만 한 순간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권리능력은 있었던 것이 된다. 뒤의 경우에는 
상속 등에서큰 영향을 가져온다), 성별, 출생 후의 생명력의 유무, 기형 또는 정형, 조산 또는 지산, 쌍생 또는 3생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인공수정(모체로부터 꺼낸 난자를 모체 밖에서 인공적으로 수정하여, 그 수정란을 다시 모의 자궁에 부착시키는 의료기술)으로 출생한 자도 차별을 받지 않음은 물론이다(그러나 수정란을 모체 밖에서 보존하거나, 또는 동결보존한 난자와 정자를 이용해서 임신·출산한 때에는 현행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출생한 경우에는 모체에서 먼저 전부 
나온 아이가 당연히 먼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신고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지 등에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족등록 44조 1항 · 
45조 · 46조 참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부과라는
 제재를 받는다(동법 122조). 

출생의 사실 또는 일정한 출생시기 등을 전제로 그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는 자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유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동거인 · 의사 · 조산사 등의 증명이나,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출생시기 등을 확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절차상의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 실체적 관계가 좌우되지는 않는다(예컨대, 
타인의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신고하여도 이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는 물론이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양친자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대결(전) 2001.5.24, 2000므1493). 
바꾸어 말하면,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취득되는 것이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으로 취득되는 
것은 아니다.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거슬러 올라가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출생시기가 과거의 일정 시기에 소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소급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대법원도 이 견해를 채택한다고 판결하였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참조).

해제조건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다만 사산인 때에는 그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죽어서 출생한 시기가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제한적 인격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견해의 차이는 논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의 시기가 
의제된다고 볼 것인지 또는 출생의 사실이 의제된다고 
볼 것인지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법정대리인(또는 
재산관리인)에 의한 태아의 권리의 관리 · 보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와 태아 그리고 
직계존속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하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 그 자녀에게 
상속을 회복시키게 된다. 한편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당연히 배우자와 태아만이 상속하고, 태아가 사산인 
때에만 상속관계를 고치게 된다.

민법의 규정들은 "・・・・・・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느 견해에 의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두 견해를 비교해 볼때에 각각 
정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에는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고(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따라서 태아가 취득 또는 상
속할재산을 태아인 동안에 보존·관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한편 태아가 죽어서 출산되더라도 타인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 그 밖의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어 태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나, 
한편 태아가 죽어서 출생하면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대방또는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지 
또는 태아 자신의 보호를 중요하다고 볼 것인지에 있다.

외국인의 권리의무능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있다. 아주 옛날에는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현대법에서는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평등주의).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상호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본국이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 바꾸어 말해서 자국인이 
당해 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정도까지 자국 내에서의 그 외국국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주의이다.

위와 같이 평등주의가 오늘날 문명국의 태도라고 하지만, 
각 나라마다 정치적·경제적 사정으로 어느 정도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국인과의 평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외국인의 평등대우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제 6조 제 2 함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우리나라의 기본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즉,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권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제한규정은 민법에는 없고, 모두 특별법의 규정이다.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된다. 
그러한 권리로서 한국선박과 한국항공기의 소유권(선박법 2조, 항공법 6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도선사가 되는 
권리(도선법 6조)도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2) 상호주의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4조 1항 · 9조 참조).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4조 2항 · 3항 · 4항, 
7조, 8조 참조). 그리고 상속 · 경매 등의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5조 · 9조 참조). 위와 같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한 또는 비슷한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동법 3조),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비슷한 제한을 각종의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도 볼 수 있다. 
즉,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동조 1항), 또한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정한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조약의 유무에 불구하고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동조 2항), 어느 경우에나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특허법 제25조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실용신안법 (3조)에 준용된다. 
상표법 (5조의 24)과 디자인보호법 (4조의 24)도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역시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동법 7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면 외국인이 되므로,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은 여러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국적상실과 동시에 이를 잃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적법 
제18조로이를 보호하고 있다. 즉, 국적상실자는 원칙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그 권리를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 것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토지법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이 된 경우에,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법 6조 참조).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생존한 동안만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3조),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이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997조 · 1005조 참조).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망시기는 여러 법률문제 (상속이 특히 중요하나, 그 밖에도 유언의 효력발생 · 
잔존배우자의 재혼 ·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 연금 등)와 
관련된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가족등록 
84조 1항 · 85조 참조).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사망의 유무나 
사망시기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을 좌우하지 못하며, 
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증으로써 뒤집을 수 
있고(대결 1995. 7.5, 94스26 참조), 
따라서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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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子)를 말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에는 
① 출생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와 ② 출생시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었으나 후에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있다. 그리고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에는
친생자의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란 자가 모의 부(夫)의 친생자로서 
추정되는 것을 가리킨다.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친생자관계에는 부자관계와 모자관계가 있다. 
이들 중 모자관계는 임신과 분만(출생)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은 부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매우 엄격한 친생부인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에 민법이 개정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제도는 
가정의 평화와 출생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친생자 추정의 요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결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여기의 혼인이 성립한 날은 
본래 혼인신고를 한 날이나, 통설은 사실혼을 거쳐 
법률혼으로 가는 실제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것으로 추정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경우의 추정은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또는 
인지 허가청구에 의하여도 번복할 수 있다.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친생자 추정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에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규정, 특히 친생추정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였다(대판(전원)2015.10. 23, 2006므2510).

그리고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기간계산 문제>

여기의 200일 또는 300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200일 또는 300일째 되는 
날도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맞지 않는다.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연령계산과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 제외하고는 기간를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의 기간은 연령계산도 
아니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간계산에서 혼인성립일은 제외된다. 나아가 
기산일부터 200 일째 되는 날도 제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후」라고 하면 그 날이 경과한 뒤라고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기산일부터 300일째되는 날은 포함된다. 여기서 300일 이내는 그 날을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사견에 따르면, 위의 견해보다는 
친생자 추정을 받기시작하는 날이 이틀 늦어진다. 
그리고 추정이 종료되는 날은 하루가 늦어진다.
제844조 제2항의 기간을 정할 때 입법자는 의학적인 
통계를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근래 여러 
원인으로 혼인성립 후 200일이 되기 전에 출산하는
 경우도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일이라는 
기준이 너무 길지 않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친생자 추정의 효과

친생자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어서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속 
관련 소송과같은 별개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친생부인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판례는,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할 것이 부적법한 청구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심판의 기판력이
제 3자에게도 미치므로, 친생다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리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92.7.24,91므566).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이때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소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최근에,친생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하였다 (대판(전원)2019. 10. 23, 2016므2510 여기에는 대법관 별개의견과 7인의 반대의견이 있음). 

또한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 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이며,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2021.9.9, 2021므3239).

학설 · 판례를 검토해본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은 
현재 친생부인의「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2005년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그 기간이 자(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어도자(子)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가혹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이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개정될 때까지 
그 규정의 적용을 중지시켰다(현재 2017). 

그 후 2005년에 제847조 제 1항이 개정된것이다. 
여기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저자가 보기에는여기의 논의가 2005년의 민법개정 
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서이다.

현재의 규정내용으로 보면 주장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덮고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것을 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이를 허용하면, 가령 
자신이 원하여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처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여 자녀를 출생한 뒤 마음이 변하여 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육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녀의 
보호를 생각할 때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윤리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그리고 법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자연과학자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100% 확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한번 자녀로 인정하기로했으면 영원히 안고 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자 추정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명백히 부(父)의 
자녀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부부와 자녀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판례는,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0 1.28 99므1817).
그 판결의 사안은 A와 B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C가 출산한 D를 
입양한 후마치 D가 A. B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夫)(또는 모(母))가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부(父)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권의 소멸

(가) 제소기간(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에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자 2005년 
개정시에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한편 2015.3.26. 에 헌법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한 현행 제847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승인한 경우 

자(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승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친생자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취소할수 있다.

친생부인판결의 효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子)는 모(母)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모(母)의 부(夫)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 그리고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생부가 자(子)를 인지할 수도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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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는 소송의 
대상에 따라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 
방식에 따르면 형사에 관한 소송은 형사소송, 가사에관한 
소송은 가사소송, 행정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란 대등한 주체들 사이에 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즉 사법상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앞의 예에서 X가 Y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사인간의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인 책에 기록된 역사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관절이 집행절차를 거쳐야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은 형성판결은 그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실현되고,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판결은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만을목적으로 하므로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 중에서는 확정된 
이행판결만이집행권원이 된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집행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그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권원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에는 사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절차 외에도이를 보전 · 실현하는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율하고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와 법원의 모든 소송행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는 
판결을 목표로 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맞물려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선행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면 뒤이어 이루어진 후행행위의 효력이 
모두 문제되므로 선행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민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1)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다.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말로 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소의 취하 등 많은경우에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율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민법은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서 취소제도를 인정하면 
취소되는 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그 이후의 행위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되어 절차의 안정을 크게 해치게 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민법에서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않는다. 만약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효로 할 뿐이다. 다만 판결의 경우는 상소심 또는 재심의 
판결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3) 어떤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각각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의증명을 필요로 
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달리 포괄대리가 원칙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민법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은 민사관계 실체법상 인정되는 
권리관계를 구현하는 절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민법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도 절차법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송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소송법률관계설과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기대와 부담의 관계이므로 법률상태로 파악하는 
소송법률상태설이 대립한다. 전체로서의 민사소송은 
법원과 당사자의 삼면관계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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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는 판결절차(집행권원의 작성절차)와 
강제집행절차(집행권원의 실현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그 담당기관도 각기 
분리되어 있다. 동일기관이 일방으로는 권리관계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타방으로는 이의 실현을 
담당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더러 양자 
모두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결국 양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판결절차에서 
분리시켰다.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문제에도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다. 
집행기관은 집행의 정지·취소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재판기관에 의한 집행의 정지·취소 등 
재판자료를 받아 가져오면 이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집행기관은 집행의 정지 ㆍ취소조치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구법은두 절차를 모두 민사소송법전에 포함 
규정하여 체제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이제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절차만 남기고 강제집행절차는 여기에서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에 수용함으로써 법체제까지도 분리시켰다. 
결국 절차분리로 기관분리, 법분리가 이루어졌다.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 이원화의 예외가 있다.
가사사건은 판결확정 후도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결한 수소법원이 나서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확보제도가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확정판결 
등으로 권리를 실행하여 얻은 금전은 제 1 심 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의 직분을 맡아 구성원에게 분배해 주는 
one stop의 일원적인 체제를 채택하였다.

상호관계

현행 강제집행제도는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전개됨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 판결 모두가 집행의 기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 중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수 없으며, 
이행판결이라도 그 내용상 강제집행에적합하지 않는 것,
피고가 임의이행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필요가 없는 
것도있다.

2) 강제집행은 반드시 판결절차가 앞서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판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집행증서, 
제소전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단행적 가처분 내지 
만족적 가처분 등은 오히려 강제집행이 앞서는 예외이다.

3) 강제집행이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4) 강제집행을 하는 도중에 그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실체관계를 가리는소송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 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익의 소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소의 제기가 
반드시 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법원의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에 의하여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조절하는 길이 열려 있다.

양 제도의 차이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각각 규율받는 법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민사절차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양자 모두 절차상 요건이 공통적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데 대해 강제집행에 있어서는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면 된다.

② 소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하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다.

③ 판결절차는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는 오히려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 전자는 공개ㆍ구술ㆍ직접심리주의임에 비하여, 
후자는 비공개 · 서면 · 간접심리주의에 의한다.

④ 판결절차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 판결로 매듭을 짓지만 민사집행절차는 보전처분을 
포함하여 간이 신속한 처리를위하여 임의적 변론으로 
결정주의의 원칙으로 간다.

⑤ 판결절차는 청구권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원·피고 쌍방에게 대등한 절차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집행절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우월적 · 능동적 지위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는 쌍방 심문주의의 관철 때문에 당사자사망 등의사유가 생기면 승계인이 
소송수행이 수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절차가 있으나, 집행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⑥ 양 절차가 원칙적으로 서로 담당기관을 달리함은 앞서 
본 바이며, 민사집행절차가 모두 전속관할에 대하여, 
판결절차는 임의관할이 원칙이고전속관할은 예외적이다.

불복방법에 있어서 판결절차는 상급법원에 상소함이 
원칙이나, 집행절차는 당해법원에 이의신청이 원칙이고
명문상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법원에 즉시항고이다
(제1심 중심주의). 

또 판결절차에서는 절차상 이유이든 실체상 이유이든 
불복사유를 가리지 아니하나, 집행절차에서는 형식주의의 원칙 때문에 절차위배만 문제삼을 수 있고, 실체위배는
별도의 소로만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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