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민사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는 소송의 
대상에 따라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 
방식에 따르면 형사에 관한 소송은 형사소송, 가사에관한 
소송은 가사소송, 행정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란 대등한 주체들 사이에 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즉 사법상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앞의 예에서 X가 Y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사인간의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인 책에 기록된 역사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관절이 집행절차를 거쳐야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은 형성판결은 그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실현되고,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판결은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만을목적으로 하므로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 중에서는 확정된 
이행판결만이집행권원이 된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집행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그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권원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에는 사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절차 외에도이를 보전 · 실현하는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율하고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와 법원의 모든 소송행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는 
판결을 목표로 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맞물려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선행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면 뒤이어 이루어진 후행행위의 효력이 
모두 문제되므로 선행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민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1)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다.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말로 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소의 취하 등 많은경우에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율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민법은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서 취소제도를 인정하면 
취소되는 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그 이후의 행위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되어 절차의 안정을 크게 해치게 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민법에서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않는다. 만약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효로 할 뿐이다. 다만 판결의 경우는 상소심 또는 재심의 
판결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3) 어떤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각각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의증명을 필요로 
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달리 포괄대리가 원칙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민법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은 민사관계 실체법상 인정되는 
권리관계를 구현하는 절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민법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도 절차법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송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소송법률관계설과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기대와 부담의 관계이므로 법률상태로 파악하는 
소송법률상태설이 대립한다. 전체로서의 민사소송은 
법원과 당사자의 삼면관계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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