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의 관계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Y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X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X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서 Y에 대한 
처벌과 X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까?

X는 Y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위해 Y를 상대로 민사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Y가 저지른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위해 형사소송이 
개시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두 소송은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한다.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따른 민사소송은 X가 입은 손해를 Y로부터 배상받기 위한 목적임에 비하여 Y에 대한 형사소송은 Y 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소송은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심리절차에서도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소송에서는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X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Y의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특례법 제25조 이하에서 규정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가사소송과의 관계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가사소송도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성질상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법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가지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가정법원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과거 가사심판법과 민사소송법을 
통폐합하여 1991. 1. 1.부터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것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가사소송사건은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사건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양자의 구분소송은 간단히 말하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는 사건이 있는데 비송사건이 그것이다. 
비송은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원고가 공유토지를 
남북 방향으로 이등분하여 남쪽 방향의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신청이 
소송이라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판단하여 원고의 신
청이 정당하면 원고의 신청대로 판결하고 원고의 신청이 
부당하면 원고청구기각판결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이 비송이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과 다른 방식으로 토지분할을 명하거나 공유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송사건의 본질

비송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ㆍ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는 소송사건절차와는 달리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론의 원칙과 공개주의도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비송사건의 본질에 관하여는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설, 국가에 의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상설, 입법자가 명백히 
비송사건에 의할 것을 정한 것을 비송사건으로 한다는 
실정법설 등이 대립한다. 

비송사건은 입법자가 그때그때 합목적적 필요에 의해 
정한 것이 많으므로 비송사건으로 규정된 것들의 본질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본질론과 입법의 현실과는 언제나 다른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은 
민사분쟁에 적용될 법률이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판단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맡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대상설‘이 비송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수설이다.
판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소송의 비송화 경향

오늘날 종래에 소송으로 처리되던 사건이 비송으로 
처리되는 소송의 비송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고 생활관계의 다양화·복잡화로 보다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사건절차와는 달리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론의 원칙과 공개주의도 배제하고있다. 따라서 소송의 비송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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